점원 위협해 김밥·햄버거 등 훔쳐 달아나
법원 “피해액 적은 점 등 고려”…집행유예
편의점에서 흉기로 점원을 위협한 뒤 햄버거 등을 훔쳐 달아난 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5월 26일 오전 4시 10분께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미리 준비한 커터칼로 점원 40대 B씨를 위협했다. 이어 총 8000원 상당의 김밥, 햄버거와 4500원 상당의 담배 1갑을 훔쳐 달아났다. 음식과 담배 외에 금품 등은 요구하지 않았다. 이후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재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여 범행을 저지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훔친 금액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장기화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이 같은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무소속)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만원 이하 소액 절도 사건 건수는 지난 2018년 3만여건에서 2022년 8만여 건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18년 3만9070건, 2019년 4만8581건, 2020년 5만4972건, 2021년 5만4972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2022년 한 해에만 8만666건이 발생했다.
1만원 미만 범죄를 제외하더라도 증가 추세는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1만원 이상~10만원’ 이하 절도 건수는 2018년 3만1114건, 2019년 3만7806건, 2020년 3만8102건, 2021년 4만473건, 2022년 5만6879건으로 지난해 급증했다.
이에 경찰은 생계형 범죄 등 죄질이 경미한 범죄자를 대상으로 전과자 양산을 막기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한순간의 실수를 했다는 이유로 전과자를 만드는 대신 즉결심판이나 훈방 조치를 통해 사회 복귀를 돕는다는 취지로 2018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됐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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