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아버지(故 박인천 회장)의 호인 '금호'를 둘러싼 금호가(家) 형제의 난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온다.
결과에 따라 양측이 모두 상표권을 갖게 되거나 한쪽이 갖고 다른 한쪽은 밀린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2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지주사격인 금호산업이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이전등록 청구소송에 대한 선고공판을 이날 진행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지난 2013년 9월 금호석화를 상대로 '금호' 상표권 사용료 미납분 261억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금호그룹은 금호석화가 금호석화가 보유하고 있는 공동 명의의 상표권은 '명의 신탁'된 것으로 당시 지주회사이던 금호산업이 실소유권자라고 주장한다.
특히 금호석화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다는 점에서 금호아시아나에 상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금호석화 측은 상표권 사용료 명목으로 지주사업부 경비를 분담해왔으나 양측 회장 간의 경영권 분쟁이 일어난 직후부터 지급을 중단했다는 점에서 소유권을 인정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2007년 4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로 계열 관계를 정비하면서 그룹 상표 명의를 양자 명의로 변경했다.
특히 당시 금호석화가 2009년까지 지불한 상표권료는 금호산업 지주사업부(전략경영본부)에 경비 성격으로 지불한 것으로, 금호산업 법인에 납부한 적은 없다는 게 석화 측 답변이다.
또 금호석화 측은 금호아시아나 측이 '당시 합의서에 실소유 및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됐다'고 주장하나, 합의서상에 '상표권의 권리가 양도됐다' 혹은 '이전됐다'는 문구는 없다는 입장이다.
금호석화가 보유한 상표권이 명의 신탁된 것임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없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 측(금호P&B화학 등)은 금호아시아나가 제기한 이번 소송에 4달 앞선 2013년5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금호석화에 지급해야할 CP(기업어음) 100억원 중 58억원을 상표권료를 대신해 상계 처리했다며 어음금반환 청구 소송에 나선 바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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