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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려면 보험료 16.2%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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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20년째 동결..재정적 압박 커
"사회적 합의가능한 적정부담수준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6.2%로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바 있는 데다,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분석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로 높이려면 보험료 16.2%로 올려야"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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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전망'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퇴직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를 의미하는 수치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퇴직 전 월급이 100만원이었을 경우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노령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분석은 소득대체율 50% 적용시점을 현행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춰지는 2028년으로 가정했다.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편 때 당시 60%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려가도록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반영한 급여지출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서 2030년 2.8%, 2050년 6.3%, 2070년 8.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는데 2050년 7.4%, 2070년 9.9%로 전망됐다. 소득대체율 40%에 비해 각각 1.1%포인트, 1.9%포인트씩 늘어난 셈이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차례 개혁을 통해 연금액은 낮췄지만 20년 넘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4.1%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16.2%로 현행제도에 비해 2.1%포인트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은 재정적 측면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부담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해서도 안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적정부담수준을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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