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20년째 동결..재정적 압박 커
"사회적 합의가능한 적정부담수준 선택해야"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명목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50%로 높이고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기존 9%에서 16.2%로 높여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올 초 공무원연금 개혁 당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이는 방안을 함께 처리할 것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인 바 있는 데다, 향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를 더욱 강화할 예정인 가운데 나온 분석 결과라 더욱 주목된다.
신화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7일 보건복지포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재정전망'을 통해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급여액이 퇴직 전 소득에 비해 얼마나 되는 지를 의미하는 수치다. 예컨대 소득대체율이 50%라면 퇴직 전 월급이 100만원이었을 경우 국민연금 40년 가입 시 노령연금으로 50만원을 받는다는 의미다.
분석은 소득대체율 50% 적용시점을 현행 소득대체율이 40%로 낮춰지는 2028년으로 가정했다. 지난 2007년 2차 연금개편 때 당시 60%인 소득대체율을 매년 0.5%포인트씩 낮춰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40%까지 내려가도록 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소득대체율 40%를 반영한 급여지출규모는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2%에서 2030년 2.8%, 2050년 6.3%, 2070년 8.0%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릴 경우 이러한 추세가 더욱 뚜렷해지는데 2050년 7.4%, 2070년 9.9%로 전망됐다. 소득대체율 40%에 비해 각각 1.1%포인트, 1.9%포인트씩 늘어난 셈이다.
신 연구위원은 "국민연금은 2차례 개혁을 통해 연금액은 낮췄지만 20년 넘게 보험료를 올리지 못해 여전히 재정적인 압박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70년까지 기금소진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한 14.1%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하는데, 소득대체율을 50%로 높일 경우 16.2%로 현행제도에 비해 2.1%포인트 더 높게 올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은 재정적 측면만 고려해서 결정할 수도 없고 부담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막연하게 결정해서도 안되는 양면성을 갖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합의가능한 적정부담수준을 고려해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