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 놓치면 국채 발행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어"
[아시아경제 서지명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시기를 놓치면 국채발행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통해 연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민연금은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유지할 경우 오는 2060년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보건복지포럼 '국민연금 재정목표 수립의 필요성'을 통해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 시기를 놓치면 국민연금제도는 보험료를 통한 재정안정화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연구위원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은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이지만 이를 위해서는 보험료가 높은 수준으로 인상됐다가 점진적으로 인하돼야 하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수용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과방식으로의 연착륙이 어렵기 때문에 차선으로 보험료를 점진적으로 올려 기금고갈 시점을 늦춰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현재 9%인 보험료율을 2018년 11%, 2023년 13%, 2028년 16%씩 인상하는 식이다.
연금제도의 재정방식은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으로 구분된다. 적립방식은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급여까지 상당부분 적립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방식이다. 대체로 사적연금이 이 방식을 채택한다. 반면 부과방식은 현 세대 근로계층에게 보험료를 받아 이미 은퇴한 연금수급권자들에게 연금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대체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연금제도에서 많이 채택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급여를 받는 사람보다는 보험료를 내는 사람이 많아 적립금이 쌓이는 시기로 부분적립방식으로 분류된다.
그는 "보험료의 점진적 인상으로 언제까지 고갈시점을 연장시킬 것인지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고 세대간 형평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보험료 인상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대한 논의는 제도의 일부분만을 논쟁대상거리로 만들기 보다 재정목표수립부터 제도부문과 기금운용의 종합적인 청사진에 합의하고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지명 기자 sjm070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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