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4분기 정기 주총 의결권 내역 일제 점검
자산운용사 61곳, 의결권 반대 비율 7% 그쳐
중소형사와 대형사 양극화 뚜렷
특히 대기업이나 금융 계열 자산운용사 거수기 못 벗어나
트러스톤 반대 비율 47%로 독보적 1위
삼성·한화·한국투신·신영 등 34개사 단 한 건의 안건에도 반대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삼성·한화 등 대기업 계열 대형 자산운용사 13개 중 10곳이 지난 1·4분기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단 한건의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아 '거수기' 역할을 자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투자신탁·신영·IBK 등 최대주주가 금융사인 자산운용사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반면 트러스톤·라자드코리아 등 독립·외국계 자산운용사는 상대적으로 의결권 반대표 행사 비율이 높았다.
7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1~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국내 자산운용사 61사가 행사한 의결권 내역을 일제 점검한 결과, 자산운용사가 주권상장법인 615사를 대상으로 공시한 2695건 중 자산운용사의 반대 비율은 7%(189건)로 집계됐다. 이는 기관투자자 전체 평균(10.9%)보다 3.9%포인트 낮은 것이며 국민연금(35.6%) 대비 20% 수준이다.
회사별로 61개 자산운용사 중 반대 비율이 10% 이상인 곳은 10개사인 반면 전체의 절반 이상인 34개사(56%)는 안건 반대 실적이 없었다.
의결권 행사 시 외부 자문을 받은 트러스톤 등 9개사는 그렇지 않은 운용사에 비해 반대 비율이 약 9배 이상으로 조사됐다.
외국계 자산운용사 반대 비율은 23.1%(103건)로, 국내 자산운용사(50사)의 반대 비율 3.8%(86건)보다 19.3%포인트나 높았다. 외국계를 제외한 국내 계열 자산운용사 중에서는 최대주주가 개인이나 법인인 독립 계열의 운용사(트러스톤·브레인 등 21사)의 반대 비율은 9.7%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주식형 수탁고 비중이 58%에 달하는 대형 5사의 경우 반대 비율은 1.7%에 그친 반면, 수탁고 1조원 이상 5조원 미만 중형사의 반대 비율은 10%로 대형사 대비 약 6배였다. 소형사도 7.6%로 높은 편이었다.
특히 트러스톤과 라자드코리아의 반대 비율은 각각 47%와 35%로, 국민연금 수준의 반대 성향을 보였다. 알리안츠, 베어링, 이스트스프링, 슈로더, 메리츠 등 5사도 20% 이상 높은 반대 성향을 기록했다. 주총 안건별로는 정관 변경 안건에 대해 반대 비율 5.9%로 가장 높은 반대 성향을 보였다. 이어 임원 선임(2.7%) 임원 보수(1.8%) 순이었다.
김도인 금감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은 "의결권 행사는 회사별, 유형별 반대 성향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 의결권을 충실하게 행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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