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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 '빅2', 독과점 족쇄 벗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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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면세점 업계 '빅2'인 롯데와 신라호텔의 입찰을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규 시내면세점 최종 심사 결과에 더욱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알려진 대로라면 심사 전 마지막 변수였던 독과점 이슈는 관세청 심사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3일 공정위와 관세청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서울과 제주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입찰에 참여한 24개 기업의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고, "롯데와 신라가 시장지배적 사업자는 맞지만, 이들 업체가 입찰하는데 법적인 제재를 할 근거는 없다"는 내용을 담은 의견을 관세청에 전달했다.

조사는 이번 입찰에 참여한 롯데와 신라의 신규 특허를 허용하는 것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정치권의 지적에 따라 진행됐다. 앞선 2일에도 민병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롯데와 신라가 국내 면세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면서, 공정위에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역할을 충실히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공정위는 대기업 등이 신규로 시장에 진입할 경우의 영향관계를 분석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독과점이냐 아니냐'에 대한 직접적인 판단보다는, 입찰 자체는 제한하기 어렵다는 입장표명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유력 후보군이었던 호텔신라와 현대산업개발의 합작법인 HDC신라면세점과 롯데면세점의 입찰은 예정대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HDC신라의 독과점에 대한 문제 제기가있었으나 공정위가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없다고 발표했다"며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글로벌 경쟁력 갖춘 대형 사업자 육성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침체된 용산전자상가에 대형 면세점, 한류 공연장 등 콘텐츠 도입으로 트래픽을 유발할 필요가 있다"며 "일본 아키하바라 모델로 용산 정보기술(IT)산업 부활을 위해 상생안 도출을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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