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시행령이 모법(母法)을 위반하는 사례를 추려 이를 모법 내용에 반영해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가 시행령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데 이어 새누리당이 사실상 자동폐기 수순을 밟고 있는데 대한 후속 조치다.
새정치연합 정책위원회는 우선 '상위법 위반 시행령·시행규칙' 사례로 25개 법안을 선정, 법률 검토를 마치는 대로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달 1일 당에서 발표한 14개 위반사례와 추가로 발굴한 11개 법안이 포함됐다.
새로 발굴한 사례에는 일반경쟁 입찰로 규정된 정부 광고계약을 시행령을 통해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도록 한 국가계약법, 비식별화된 신용정보의 경우 제3자에 정보를 제공하며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한 신용정보법 등이 포함됐다.
물류설비인증 수수료를 기술표준원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의 시행령이나, 국가기술자격 시험 업무를 위임받은 기관이 재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도 '상위법 위반' 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1일 세월호법 시행령, 4대강 사업에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국가재정법 시행령,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등 14개가 상위법을 위반한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일단 6일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여당의 비협조로 무산될 경우 즉각 이들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원내 전략에 따라 6일 전에 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관계자는 "그동안 관성적으로 행정부에 맡겨두던 시행령을 앞으로는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하나하나 챙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하다"면서 "행정부에 대한 경고도 담겨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시절에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박 대통령은 의원시절 2개의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행정입법이 모법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고 행정기관은 따르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그 법안을 그대로 낸다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자가당착은 하지 않을 것"이라며 "당시 법안은 지금 국회 개정안보다 더 막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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