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우리나라의 연금소득 대체율은 50% 안팎이다. 은퇴 전 생활비가 월 300만원일 경우 적정 노후 생활비가 150만원이라는 의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연금소득 대체율 평균이 63.6%, 세계은행 권고 기준이 70~80%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은퇴 생활자들의 빠듯한 노후 생활을 짐작할 수 있다.
안정적 노후생활을 위해선 사적연금, 즉 '연금저축' 가입이 선택 아닌 필수인 시대다. 연금저축은 세(稅)테크, 재테크가 동시에 가능하니 일석이조다. 국내 거주자라면 누구나 연간 1800만원 한도로 가입할 수 있다. 최소 5년 간 적립하고,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는 장기 저축상품으로 이해하면 쉽다. 소득세 포함 시 세액공제율은 13.2%다.
올해부터는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퇴직연금까지 납입할 경우 세액공제 한도가 연간 300만원 추가된다.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을 모두 갖고 있는 금융소비자라면 세액공제 혜택을 700만원의 13.2%인 92만4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셈이다.
투자 성향에 따라 연금 상품 성격은 조금씩 다르다.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는 금융소비자라면 원금이 보장되는 은행ㆍ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 상품이 유리하다. 은행 연금상품은 주로 채권에 투자, 가장 안정적인 상품으로 평가 받는다. 금리는 실적배당으로 적용된다.
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도 원금이 보장된다. 은행이 판매하는 연금상품과 함께 안정적인 상품으로 분류된다.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은 가입자가 연금을 종신으로 수령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고, 손해보험사가 판매하는 연금저축보험은 최대 2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한 구조다.
적극적인 수익률 관리를 위해 앞으로는 권역ㆍ회사 간 분산 투자나 계좌 변경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가입한 연금저축 계좌를 수익률에 따라 간편하게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