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아르바이트, 인턴 등 일 경험이 있는 청년 두 명 중 한 명은 '열정페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열정페이를 겪은 청년 10명 중 6명은 이를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인식하거나 체념한 것으로 조사됐다.
24일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2030 정책참여단 열정페이 특별조사팀'과 공동으로 조사한 '청년 열정페이 실태조사' 결과, 일 경험이 있는 청년 가운데 53.6%(2799명)가 열정페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열정페이란 무급 또는 최저 시급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적은 월급을 주면서 청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행태를 비꼬는 신조어다.
업무 유형별로는 인턴ㆍ수습(40.9%)이 가장 많았고 이어 대외활동(38.2%), 현장실습(35.8%), 창업ㆍ프리랜서(34.0%), 정규직(28.2%), 아르바이트ㆍ계약직(27.8%) 순으로 열정페이를 많이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업종별로는 호텔, 요식업 등 서비스업(18.9%)이 1위였다. 그 다음은 사무(14.5%), 예술ㆍ공연(10.6%) 등이다.
일반직원과 유사한 근무를 수행하고도 최저임금 미만을 받은 청년은 42.6%에 달했다. 무급도 32.3%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이상을 받은 경우는 25.2%에 불과했다. 또 근로전 고용주나 담당자가 정규직 전환, 채용지원시 우대, 수료증 지급 등을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은 경우가 42.4%로 파악됐다.
설문조사에 응한 김모씨는(26.사무계약직) "정규직 전환을 보장받고 일 시작했으나 추후에 말 바꾸면서 채용대신 보너스 준다고 통보받았고, 전환시기가 다가오니 인턴계약을 연장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열정페이를 경험한 청년이 일을 그만두거나(16.0%), 문제제기를 생각(6.5%)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는 22.5%에 불과했다. 대다수는 부당하지만 이 역시 사회생활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나(41.1%), 하고 싶은 일이니 괜찮다고 여기거나(13.9%), 어쩔 수 없다고 체념(11.3%)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은 열정페이를 막기 위해 시급한 제도장치로 법령(29%), 표준가이드라인(25.9%), 감독 및 처벌강화(24.9%)를 꼽았다.
최지희 청년위 자문노무사는 "과거와 달리 취업의 기회를 얻기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청년에게 과거 기성세대가 겪은 헝그리 정신을 강요하고 정당한 보상을 외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용한 청년위원장은 "고용주의 잘못된 인식, 부당한 대우도 참아야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청년들의 현실이 만들어 낸 씁쓸한 결과"라며 "열정페이가 아닌, 청년과 상호주가 상호 존중 하에 함께 성장하는 윈윈페이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위는 청년들의 권리와 열정페이 피해 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기관 등이 적힌 윈윈페이 안내서를 배포할 예정이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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