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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노사 동의 관계없는 '임금피크제' 도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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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노사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규칙 변경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등은 이날 국회에서 노동시장 개혁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내년에 도입되는 정년 60세 연장에 맞춰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기업부담을 덜고 청년실업을 없애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노조 동의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도 가능하다고 해석하면서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임금피크제 실시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날 당과 공감대를 이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임금피크제 도입을 장려한다는 게 법정신이고 그런 노동부 방침에 대해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임금피크제 한다는 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고용자의 근로안정과 청년 고용 절벽문제를 해소내지 완화하기 위해서는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이미 정년연장과 동시에 임금피크제를 포함해 임금체계 개편해야 한다는 규정에 여야 의원들이 다 동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임금삭감률을 사측 마음대로 하면 안되고 기존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10%의 회사에서 도입한 룰과 유사하다면 문제가 없고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해석하겠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논란이 일 수 있는 게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이라며 "6월 국회에서 가급적 이 문제가 조기에 입법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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