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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송금, 핀테크 통해서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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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규제 대폭 완화 검토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외환송금을 은행뿐 아니라 증권·보험사,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해 외환송금 등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기로 했다.

우선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환송금은 외국환거래법상 은행의 고유 업무지만,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는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핀테크 업체가 면허를 받으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을 전망이다.


이처럼 은행에서만 할 수 있던 외환송금의 문호가 열리면 송금수수료 인하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100만원을 보내면 5만원 정도를 수수료로 내야 한다. 시차와 은행 영업시간의 차이 등 때문에 송금에 걸리는 시간도 2~3일 가량 걸린다.

핀테크 업체들이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은행 수수료도 함께 내려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외환송금업자의 송금 범위를 개인 간 소액거래로 제한한다. 송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1000만원을 넘지 않는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경우 송금업자가 건당 100만엔(900만원 가량)까지 외환송금을 할 수 있다. 국내 외환송금 수요자는 이주노동자·결혼이민자 등 체류 외국인 158만명, 외국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유학생 22만명 등 18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전자지급 결제대행업자(PG)에 대해 외국환업무를 허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서 물건을 살 때 중국 최대 온라인 결제시스템인 알리페이를 이용해 결제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인이 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도 PG사를 통해 물건값을 치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외환거래가 편리해지면 발생할 각종 불법 편법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규제완화에 따라 자금 세탁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있다"면서 "외화 자금 모니터링를 강화하고 규정위반에 따른 제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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