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2020년 이후의 목표마저 무리한 수준으로 결정되면 산업계 고사는 현실화 될 것입니다"
산업계가 현재 정부가 진행중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산정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25개 업종단체, 38개 발전·에너지사 등이 지난 20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정부에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현실화와 배출권 재할당을 요구하고 나선 것.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525개 기업에 2015~2017년 3년치 배출권 할당량을 통보했다. 할당된 배출권 중 남는 부분은 시장에서 팔 수 있는 반면 배출량 허용치를 초과하면 시장에서 배출권을 사들여 만회해야 한다. 정부가 제시한 배출권 시장가격은 t당 1만원 정도다. 시장에 나온 배출권 물량이 없어 구매를 하지 못하면 t당 3만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
기업들은 배출권 할당량이 가혹하게 매겨지는 바람에 대부분 기업의 탄소 배출량이 할당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고, 또 남는 배출권을 시장에서 구입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3년 이후에는 꼼짝없이 과징금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설명이다. 1차 계획기간(2015∼2017년) 동안 탄소 배출량을 초과해 물어야 할 과징금이 약 12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제조원가와 제품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 저하를 초래하고 해외로의 생산 이전을 부추길 우려가 매우 높다고 이들은 강조했다.
석유화학업계의 한 관계자는 "석유화학 업종의 경우 기존 탄소가스 배출량에서 당장 15%를 줄여야 한다"며 "지금 상황에서 탄소 배출을 더 줄이기 위해 아무리 추가 설비투자를 해도 연간 2~3% 감축이 최대치"라고 말했다. 결국 과징금을 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석유화학과 비철금속, 시멘트 등 일부 기업은 공장 가동을 줄여야 할 상황이어서 환경부를 상대로 "탄소배출권 할당량을 늘려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기업부담을 줄이면 상대적으로 국민부담이 더 늘어난다며 할당량 재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이르면 내달 중 2020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목표치를 국제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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