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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과도한 '개발제한' 규제족쇄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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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 발목을 잡고 있는 과도한 족쇄규제를 대폭 풀었다.


용인시는 18일 도시개발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안을 보면 계획관리지역 건축물 입지시 '허용시설'을 열거하는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시설'만 제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입지가 허용된다. 입지 규제가 대폭 완화되는 셈이다.


또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의 높이를 3m 미만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인 60%까지 낮췄다.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까지 풀었고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선의 90%까지 높였다.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아울러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요건을 61건 확대했다. 또 자연경관지구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도 허용하고 있다. 공장 증축과 부지를 확장할 경우 추가 편입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각각 40%까지 가능하다. 다만 이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내년 12월31일까지 한시 운용된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생산녹지지역에 있는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과 시험ㆍ연구시설은 농지법이 허용한 최대치인 60%까지 건폐율을 높였다. 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한도 역시 보전관리지역은 5000㎡에서 1만㎡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만㎡에서 2만㎡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낙후지역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를 처인구는 20도에서 25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 빌라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폭 8m 이상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폭 6m로 낮췄다.


용인시는 다만 과도한 자연환경 훼손을 막기 위해 개발허가 신청지에 대해 원형 보전면적을 최대화하고 단지 내 도로경사도 기준을 15% 이하로 하는 등 다양한 검토기준을 마련했다.


또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ㆍ심의 제도를 강화,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용인시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오히려 과도한 규제로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면서 "핵심 규제 위주로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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