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4일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을 금지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전 대표가 이날 발의한 법안은 정부가 통화내용이나 이메일 등을 감청하거나 개인정보를 포털, SNS, 메신저업체 등의 인터넷기업과 통신사 등을 통해 제공받은 경우 집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용자에게 제공된 내용, 사용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자 및 기간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서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터넷기업, 통신사 등의 정보 제공 업체는 연 2회 해당 현황을 미래창조과학부에 보고하고 ‘투명성 보고서’를 작성,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별도의 통보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가 모르는 사이에 주요 개인정보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도 감청 등이 이뤄졌더라도 통보시점이 정부의 판단에 맡겨 놓도록 해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감청 사실 등이 늑장 통보될 수 있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등의 글로벌 IT 기업들이 경우 정부의 정보 제공 요청과 실제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투명성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의 자발적 시행이 있을 뿐 제도화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다.
김 전 대표는 "개정안은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투명성 보고서’ 작성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의 무분별한 감시, 검열은 헌법에 보장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로써 반드시 차단되어야만 한다"고 밝혔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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