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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심사감리기간 80일로 단축‥'테마감리' 5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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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 심사감리기간 80일로 단축‥'테마감리' 50%로 확대 금감원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 세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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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금융감독원이 경미한 사항과 관련한 문답절차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심사감리 기간을 8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하는 등 '회계감리업무 쇄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쇄신방안은 지난 10일 발표한 '금융감독 쇄신 및 운영방향'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회계감리업무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회계감리업무 9가지 쇄신방안을 내놨다.


금감원은 우선 신뢰성 제로를 위해 경미한 사항과 관련해 문답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질문서와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한 충분한 의견제출기간 부여, 회계감리옴브즈만 제도 운영, 감리진행에 대한 안내강화, 감리매뉴얼 공개 및 감리사례 전파 등 피조사자를 배려하는 방향으로 회계감리업무를 쇄신키로 했다.

정용원 국장은 "회계감리업무의 경우 위반해우이의 동기 등을 파악하기 위해 문답절차는 필수불가결한 면이 있다"면서도 "문답이 피조사자의 해명을 듣는 차원에서 실시될 수 있는 만큼 해당절차를 생각하고 원하는 경우 문답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질문서와 조치사전통시서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은 현행 5영업일에서 10영업일 이상으로 변경해 충분한 소명기회를 줄 예정이다. 금감원은 감리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는 경우 감사인 또는 회사에게 질문서를 발부해 이에 대한 답변과 소명의 기회를 주고, 조치사전통지서를 피조치자에게 송부한다.


착수한 감리를 중단해야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자에게 감리중단사실을 즉시 통지할 방침이다. 감리중단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심사감리시 일정기간 경과후 감리대상회사에 진행상황을 알려주는 '감리결과 진행상황 통지제도'를 도입한다.


정 국장은 "혐의감리 착수단계에서 감리절차 등 감리업무 전반의 진행과정을 안내해 피조사자의 감리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사전 대응기회를 제고할 계획"이라며 "감리보고서 감리매뉴얼을 외부에 공개해 피조사자의 불안감 완화와 행정처리 투명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감리의 실효성 제고의 일환으로 심사감리를 80일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현행 평균 심사감리소요기간은 88일로 감리중단건을 제외할 경우 64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회계환경 변화에 맞게 심사감리 분석시스템을 개선화고 테마감리를 확대하기로 했다. 특이사항 판단기준별로 특이사항 적출건수가 미미한 항목과 회계분식 적발로 이어지지 않는 비율 등을 조사해 해당 특이사항을 적출항목에서 삭제하거나 판단기준 비율을 재조정할 방침이다.


테마감리의 비중은 현행 20%에서 50%수준으로 확대한다. 테마감리는 무작위 선정 심사감리보다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특정사안을 심층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봉헌 국장은 "심사감리 목표처리기간을 100일에서 80일로 단축해 심사감리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혐의가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정밀감리를 실시해 위반사항을 신속히 확정할 예정"이라며 "익년도 감리대상으로 선정될 회계이슈 발표시 기업들이 유의할 사항을 보다 상세하게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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