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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S 원금손실률 41%‥수익률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9초

투자 원금손실 비중 전년 대비 2배…수익률 5%에 불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저금리 시대 재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의 성과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상환된 ELS 중 원금손실을 기록한 비중이 전년 대비 배 이상 높아졌고, 이에 따라 민원건수도 큰 폭으로 늘었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환된 ELS 원금 55조1000억원 중 손실을 기록한 ELS 원금은 3조600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손실 상환된 ELS 상환원금은 지난 2013년 1조3000억원 대비 2조3000억원 증가했고, 전체 상환원금 중 손실상환 비중은 같은 기간 3.2%에서 6.5%로 2배 이상 높아졌다.

원금손실을 기록한 ELS의 손실률은 41.4%로 저조했다. 2013년 32.7% 대비 8.7% 높아진 수치다. 이익을 기록한 ELS의 평균 수익률 역시 전년 대비 1.6%포인트 감소한 5.0%를 기록했다. 손실은 커지고, 이익은 줄어든 셈이다.


상품구조가 복잡해지면서 투자판단이 어려워진 점이 ELS 수익률 부진의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다. 올들어 1분기까지 발행된 ELS 중 개별 주식이 아닌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지수형의 비중은 99.1%에 달했다. ELS 총 발행액 24조1000억원 중 23조9000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권오상 복합금융감독국 국장은 "과거에는 코스피200을 주로 사용했으나 최근에는 HSCEI지수, EURO Stoxx 50 지수 등 해외지수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며 "하나의 ELS 발행시 사용되는 주가지수의 개수도 1개에서 2~3개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복수의 지수를 사용하면 하나의 지수만이라도 하락하더라도 투자자가 손실을 보게 되므로 투자위험도가 높아진다. 지수간 상관관계에 따라 투자위험도의 상승효과가 달라질 수 있어 투자자의 투자판단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관관계가 작거나 반대방향일수록 위험도는 상승한다. 최근 10년 동안 코스피200과 HSCEI간 상관계수는 0.61, 코스피200과 EURO Stoxx 50간 상관계수는 0.36, HSCEI와 EURO Stoxx 50가 상관계수는 0.37% 수준이다.


ELS 관련 민원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ELS관련 민원은 지난 2012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제기된 민원은 264건으로 전년 대비 36.8% 늘었다.


조성래 소비자보호총괄국 국장은 "지난 2011년 증시 호황기에 기초자사 가격이 높은 상태에서 발생된 ELS 만기도래로 손실 상환된 사례가 증가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ELS 투자시 7가지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주가 상승기에는 지수형 ELS도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간 가격추이를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질수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 또는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ELS의 수익구조는 기초자산 중 하나라도 손실발생조건을 충족할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특히 익숙하지 않는 해외지수 등을 기초로 발행되는 ELS 투자는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LS 투자시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사전 이해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상품의 위험정도와 수익률은 비례관계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기초자산의 수가 많아지고 상품구조가 더욱 복잡해짐에 따라 보상받는 수익률보다 위험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에서 가입하는 상품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ELT(주가연계 특정금전신탁), ELF(주가연계펀드) 등은 ELS를 편입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다.


상품안내서류 등 관련 서류를 잘 보관하고 중도해지 가능 여부와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ELS 발행사의 신용등급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는 발생사의 신용으로 발행하는 금융상품으로 무보증 회사채와 유사하게 발행사의 신용등급도 고려해야 한다"며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으므로 발행사 파산시 원금보장형 상품이라 하더라도 원금을 회수하지 못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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