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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100만원 이상 받은 교사·공무원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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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사와 공무원이 100만원 이상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고발된다.


시교육청은 30일 '서울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규정안에는 공금 횡령이나 금품 수수 등의 비리 공직자 고발대상 기준 금액을 2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는 기존에 '뇌물수수'로 기재된 사항을 '금품·향응 수수'로 구체화해서 규정하도록 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200만원 이상의 금액을 20일 이상 유용한 경우에 형사 고발했으나, 앞으로는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7일 이상 유용한 경우 고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공직자의 공금횡령과 금품·향응 수수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고 각 기관의 고발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를 고려해 공무원의 부패행위가 엄중히 처벌될 수 있도록 고발 기준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규정은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해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된다. 사립학교 교사에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시교육청이 금품수수의 형사고발 기준을 강화한 것은 기존 규정이 '김영란법' 기준보다 낮아 차이가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은 공직자,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시교육청 규정은 관할 부처인 교육부의 규정에 비해서도 엄격한 것이다.


교육부는 29일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형사 고발하도록 규정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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