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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물대여계좌 근절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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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51개 폐쇄·17개 수탁거부···상반기 69개 적발·조치 감소폭 둔화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함께 친 그물도 아직 불법 선물대여계좌를 시장에서 걸러내기엔 성긴 모양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이하 시감위)는 지난해 하반기 회원사와 공동으로 불법선물대여계좌를 점검해 51개 계좌를 폐쇄하고, 17개 계좌는 수탁거부 조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에서 69개 계좌(62개 폐쇄, 7개 수탁거부),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 68개 계좌가 적발·조치되면서 감소폭 둔화와 더불어 여전히 시장에서 불법 선물계좌 대여가 근절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점검으로 적발된 전체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659개로 그 중 89.23%(588개)는 폐쇄, 나머지는 수탁거부 조치됐다.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등이 복수 개설한 뒤 증거금 납입을 피해 선물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수수료 등을 대가로 빌려주는 계좌다.


시감위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회원사와 협조해 주기적으로 적발·조치해 왔다. 2012년 1분기 197개에 달하던 불법 선물대여계좌는 공조체계가 지속되며 이듬해 2차 점검(4~7월) 기준 87개로 56% 급감했다.


또 2013년 4분기부터 ‘대여계좌 위탁자 정보공유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이미 적발된 대여계좌 개설 위탁자가 계좌 폐쇄 이후 다른 회원사로 옮겨가 다시 계좌를 개설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서다.


지난해 상반기 점검 이후로는 호가·매매양태 분석을 통한 새로운 적출기준도 개발하고, 회원사와 그간 축적된 대여계좌 적출 노하우를 공유했으나 가시적인 성과는 아직이다.


이에 시감위는 적출기준을 추가 개선하고 회원사와 힘을 모아 유의성 높은 대여 의심계좌 적출기준을 내놓을 계획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불법 선물대여계좌 이용시 과다한 레버리지 발생으로 투자원금에 손실을 입거나 업자에게 떼일 수 있다”면서 “불법 계좌대여업체로 의심되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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