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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 보험료 인상에 공감대..연금지급 등은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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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보경 기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가 보험료를 현행보다 더 걷는 데 사실상 합의했다. 다만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실무기구 활동결과를 보고받았다.

실무기구는 총보험료율을 현행 14%(공무원 기여율 7%, 정부 부담률 7%)에서 20%로 높이는 데 정부와 공무원단체 대표, 전문가 등 참여 위원들이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공무원 기여율과 정부 부담률을 얼마나 올릴지 여부에 대해 정부는 기여율과 부담률을 각각 10%로 올리는 '1대 1' 방식을 제시했으나 공무원단체는 중간소득(현재 월 447만원) 이하 공무원의 경우 기여율과 부담률을 9%로, 그 이상은 각각 10%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공무원 기여율은 8.5%, 정부 부담률은 11.5%로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나왔다.

정부는 공무원 개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정부가 매칭하는 부담금이 같은 비율로 적립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부담금이 더 들어가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실무기구가 보험료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지만 연금 지급률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료율을 20%로 높이는 동시에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65%로 낮춰야 수지균형 구조가 된다는 입장을 보는 반면, 공무원단체는 지급률을 깎을 수 없다고 맞서는 양상이다.


퇴직수당을 고려한 수지균형 지급률(1.65%)에 산재ㆍ고용보험 누락분(0.14%), 기초연금 제외분(0.125%), 공무원의 직업적 특수성(0.15%)을 추가로 얹어야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있다.


소득재분배 도입 여부,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여부, 소득상한 하향조정 여부, 연금액 한시 동결 여부, 소득심사제도 도입 여부, 신ㆍ구 공무원 분리 여부 등도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정부는 공무원연금에도 소득재분배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일부 공무원단체는 소득재분배에 난색을 보였다.


연금 소득상한을 1.8배에서 1.5배로 인하하는 방안, 연금액 인상을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하는 방안, 선출직에 취임하거나 정부 출자ㆍ출연기관에 재취업하면 연금 지급을 전액 정지하는 방안 등은 일부 이견만 조율하면 합의가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연명 실무기구 공동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2일 회의를 열어 쟁점 사항에 대해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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