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집중교섭 직후 사측 "비상임시총회 참석 노조원 무단결근" 통보…노조 "정당 노조활동 탄압"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10조에 따라 비상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수차례 사측에 통보했습니다. 그간 유급으로 인정되던 비상임시총회 참가자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입니다."-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임페리얼, 발렌타인 등의 위스키를 생산·판매하는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사 간 갈등의 골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임금협상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사측이 후진적 노무관리 행태로 노조를 자극하면서 노사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파업 소용돌이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15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페르노리카코리아 사측이 지난달 26∼27일 열린 비상임시총회에 참석한 174명의 노조원에 대해 근무지 이탈로 무단결근 처리, 급여에서 공제하기로 했다. 회사 측은 지난 10일 이와 관련한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사측은 "영업을 비롯한 회사의 업무를 마감해야 하는 월말에 이틀이나 업무시간을 사용한 노조의 입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4월2일이나 3일과 같은 4월 첫 주에 개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과 협의 없이 시간과 일자를 통보한 점에 크게 실망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노조 활동에 대해 최대 1일의 업무 시간을 공여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렸다"며 "행사에 참석한 직원들을 집단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1일에 대한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및 그 외 적절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했다.
정상영업일에 비상임시총회에 참석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는 사측의 주장에 노조는 노조활동을 탄압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노사 간 5차의 집중교섭이 끝난 직후 직원들의 메일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분노했다. 사측은 노사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서울지노위)의 권고로 집중교섭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협상을 종료한 직후 무단결근 처리, 급여 공제를 통보했다.
노조는 "노조법상 정당한 노조활동(비상임시총회)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고 급여를 공제하겠다는 사측의 행태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노조는 단체협약 조항에 따라 비상임시총회 개최 이전에 수차례 단체협약에 따라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할 것을 통보했고, 단체협약상 절차에 따라 사측이 비상임시총회 기간 조합원들의 공백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충분히 줬다"고 주장했다.
또한 "비상임시총회는 2010년부터 1박2일로 개최해왔던 관행에 따라 그 기간이 결정된 것"이라며 "그간 단체협약에 따라 1박2일간 개최되는 조합의 정기ㆍ임시총회를 유급으로 처리해 온 만큼 비상임시총회 기간을 무단결근으로 처리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측은 비상임시총회 기간이 회사의 실적을 마감하는 중요한 기간임에도 노조가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해당 기간 비상임시총회를 개최했다고 주장하나 해당 기간은 3월의 마지막주로 실적을 마감하는 기간이 아니고, 오히려 실적을 마감하는 4월1일에 사측이 아무런 공지 없이 노조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비공식 비상 TLC(Team Leader 미팅)를 개최해 스스로 월 마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김귀현 페르노리카코리아 노조위원장은 "노조는 현재 노사 간의 이슈에 대해 사측과 성실하게 협의해 파국 및 최악의 사태를 막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사측도 열린 마음으로 현재 회사의 문제점과 노사 간의 이슈가 무엇이며, 회사와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대승적 견지에서 노조와 신의성실에 입각한 대화를 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노조는 오는 18일 서울지노위의 조정 신청 결과에 따라 쟁의에 들어갈지를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노조는 8%의 임금인상을 요구했고, 사측은 1.5% 인상안을 제시, 양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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