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與, 불공정 홈쇼핑 재승인 심사 강화키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與,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불공정 홈쇼핑 제재 강화키로
-상생 위반 대기업도 입찰참여 기한 6개월로 확대
-공공기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도 추진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새누리당이 홈쇼핑들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부당성 심사 지침을 마련하고 재승인 심사시 불이익 조치를 하는 등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상생 위반 대기업도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도 추진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당 내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별위원회는 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3차 회의를 가지고 이같은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당은 이날 TV홈쇼핑 거래에 대해 부당성 심사지침을 마련하고, 불공정 TV홈쇼핑사에 대해 재승인 심사시 방송의 공적책임 이행, 불공정 거래관행 등의 심사항목 배점조정 등 심사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백화점 공정거래 협약 이행 평가시 직매입 확대 노력에 대한 가산점(현행 최대 3점)을 상향하여 직매입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또한 대금결제 지연 등으로 대기업 납품 또는 2·3차 협력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점에 대해 건설, 의류, 기계, 자동차, 선박 등 민원이 빈번한 업종을 집중 조사 하기로 했다. 조사 후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등 대금결제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시정할 예정이다.


불공정 행위 대기업에 대해 공공조달 입찰참가 제한도 강화한다. 당은 단가 후려치기, 결제기일 지연 등 위반 대기업에 대해 현행 3개월인 입찰참가 제한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 의무화도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을 10%로 의무적으로 달성하도록 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실질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운영되는 소액 수의계약의 경우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인증이 없어도 기술만 있으면 우수조달물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자격을 개선하는데 의견을 모았다.


김 대표는 "특위 위원분들이 중소기업 성공버스를 타고, 전국을 누비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많아서 해결해야 할 일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했다"며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들이 건의한 ‘시장의 불균형, 거래 불공정, 제도의 불합리’ 등 ‘경제 3불을 새누리당이 책임정당으로서 정부와 협력하여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정현 새누리당 중소기업·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은 "정부 관계자들이 안된다 혹은 검토해보겠다는 말만 하지 말고, 적극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