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기업형 임대주택 보는 시선 엇갈려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으로 중산층의 주거 선택권을 넓혀 전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오동훈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은 기업에 대한 '특혜 종합선물세트'다.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임대료 제한 등 공공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정부 발표는 동의하기 어렵다."(최은형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
9일 국회의원회관 1소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정 공청회'에서는 중산층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을 보는 시선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날 공청회는 현행 임대주택법을 민간임대와 공공임대로 크게 나눠 각각에 관한 특별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전 다양한 의견을 듣는 자리였다. 그러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도입 자체에 대한 의문과 함께 민간에 부여하는 과도한 혜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동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택에 대한 인식이 소유에서 거주로 변하고 있어 임대주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면서 "기업형 임대주택은 주거 선택의 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전세 압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렬 한화건설 건축사업본부 상무는 "건설사들이 투자비 회수가 늦은 임대주택 사업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특별법 제정은 임대주택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공공재(공공택지)를 건설사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저소득층이 아니라 중산층에게 공급하는 것이 정당한지 심도깊게 살펴봐야 한다"면서 "혜택은 많은데 공공성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기업형 임대주택의 필요성을 공감하지 못한다는 얘기다.
택지공급·임차인 선정·임대료 산정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특별법은 임차인 자격제한, 최초임대료 제한, 분양전환 의무, 담보권 설정 제한을 없애고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상승률(연 5%)만 지키도록 임대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대폭 풀었다.
최은형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특별법 조항에 공공이 조성한 토지 일부를 임대사업자에게 공급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영리 목적의 민간 기업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것이 맞냐"면서 "최초 임대료 규제도 전혀 안 하고 연간 상승률만 제한한다고해서 주거비 과부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경석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기업형 임대주택은 공공임대리츠, 준공공임대리츠와 달리 임대료 제한, 입주자 제한조건 등이 없고 8년 임대기간만 지키면 된다. 각종 규제를 받는 공공임대리츠 수익률이 6.8%인데 기업형 임대주택은 너무 과도한 건 아닌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공공임대리츠 방식이 재정 지원, 예산 운용 측면에서 더 효율적일 수 있다고도 했다.
또 현재 정책 추진 상황을 관망 중인 건설사를 임대주택 사업으로 끌어들일 '당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분양주택과 달리 임대주택은 분양전환 이후에야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어 동기 부여가 안 된다는 것이다. 이창렬 상무는 "기업형 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파급효과가 클텐데 특별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임대료 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택지비 공급 가격 인하와 함께 기본 보유기간 이후 기간에 대한 보유세·법인세 등의 세액공제, 임대주택을 위해 설립된 SPC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재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현재 공공택지를 개발하면 임대용지 의무공급 비율이 있어 특별한 규정은 아니다"라면서도 "공공임대가 아니라 민간임대로 가는 거라 문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시행령에서 높지 않은 비율로 하고 미분양시 다른 용도로 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민간 임대업 육성을 위해서는 택지·금융·세제 지원 등을 합쳐 수익률 5~6%는 실현 가능해야 한다"면서 "향후 임대주택사업이 활성화되면 적정 수준으로 지원을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자리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향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특별법을 심의하는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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