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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갱신권 두고 국회서 설왕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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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한다" VS "영향 없다"


임대차 계약갱신권 두고 국회서 설왕설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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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임대계약 기간을 연장한 1989년 한해에만 (주택 전셋값이) 23% 가까이 상승했다. 2년이 4년으로 늘어나면 전셋값 상승률 폭이 엄청날 거다."


"개정 임대차보호법 시행이 12월 말이다. 그해 전셋값 상승을 임대계약 연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 다음해 3월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총 16.2%가 올랐지만 도리어 1991년에는 3.9% 밖에 안 올랐다."

8일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여야의원이 서울시가 건의한 임대차 계약갱신권 신설을 두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날 서울시는 현안업무보고를 통해 세입자의 '장기 거주성'확보를 위해 계약갱신권을 도입해야한다고 건의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통상 계약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으나 2년 후 임대인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대한 임차인 보호기능이 없어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에서다. 자가가구 평균 거주기간은 11.2년이지만 임차가구의 경우 3.5년에 불과하다.


계약갱신권이 도입되면 임차인은 1회 한해 계약종료시점에 당해 계약의 갱신 청구가 가능해진다. 다만 임차인이 차임 연체 혹은 용도에 맞지 않는 목적물 사용 시에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 의원들은 이 제도가 1989년 때처럼 전셋값 폭등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갱신 청구권 신중해야하고 하더라도 면밀하게 부작용 검토해야한다"며 "우리는 계약 연장에 따른 전월세 가격 폭등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같은 당 김도읍 의원은 "임대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데 23%가 급등했다. 1000만원이 1200만원 됐다는 거다"며 "4년으로 늘렸을 때 전셋값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계약갱신권이 필요하며 1989년 전셋값 상승은 계약 연장과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맞섰다.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89년 12월30일 법이 시행됐는데 그해 전셋값 상승률을 이 영향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1987년 18%로 급등한 것이 1989년 23%를 정점으로 꺾여 1991년에는 9.3%밖에 안 올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김상희 의원은 "임대차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지금 전월세시장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라며 "그런 의미에서 서울시의 제안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월세 임대차계약 신고제 도입 ▲시·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적정임대료 산정·공표 ▲표준 주택임대차계약서 사용 명문화 ▲월차임산정율 실효성 확보 ▲임대차 관계 균등화 지원 등 총 7가지를 특위에 건의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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