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첫 보상 사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한 자의 유가족이 소송을 통하지 않고서도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경기도 안양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사대상 3명 중 2명에게 사망 일시보상금으로 6997만3200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는 작년 12월 도입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의 첫 보상 사례다. 이 제도는 의약품을 잘못 복용하거나 과잉복용하지 않았어도 사망·장애 등의 피해를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피해 보상 심사는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이 기구는 의사, 약사,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자, 법조인 등 15명으로 구성돼 피해구제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자에게는 직업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지급 결정 당시 최저임금의 5년치가 지급된다. 장애 피해를 본 사람은 장애 등급에 따라 사망일시보상금의 25~100%가 지급받는다.
이 제도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자가 소송을 통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던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생겼다.
보상금의 재원은 제약사가 약품 매출을 올리면 내야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된다. 식약처는 현재 12억1000만원의 누계 부담금을 마련해 놨다.
이날 피해구제 대상으로 결정된 피해자 2명은 모두 70대 남성으로, 5년치 최저임금을 보상금으로 각각 받는다. 2명 중 한 명은 항경련제 라모트리진(lamotrigine) 사용 후 부작용인 독성표피괴사융해(급성 피부 점막 반응)으로 숨졌다. 다른 한 명은 항경련제 카바마제핀(carbamazepine) 사용에 따른 드레스증후군(약물로 인해 발진ㆍ발열 등 전신반응이 혈액학적이상 소견과 함께 나타나는 증상)으로 사망했다.
이날 의약품부작용심의위원회가 내린 결정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장이 30일 안에 재결정을 신청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는 올해까지는 사망자만을 구제하고 내년부터는 장애인도 포함한다.
또 내년부터는 사망자에게 장례비(평균임금의 3개월치)도 추가로 지급된다. 2017년부터는 구제 대상자 모두 의료비 본인부담금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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