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내 아이 훈육인지 '학대'인지 헷갈린다면…서울시에 물어보세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4초

서울시, 1일 아동인권전문상담전화 서비스 시작…"실효성 있을까" 우려도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어린이집에서 자녀가 받는 처우가 훈육인지, 학대인지 구분하기 난감한 학부모들을 위해 서울시가 아동인권상담전화 서비스를 준비했다. 최근 빈발하는 아동학대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지만, 일각에서는 보육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1일부터 아동학대 사전 예방을 위한 상담전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방지대책'의 후속 조치로, 어린이집 학대를 사후조치가 아닌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아동인권 전문상담을 위해 25개 자치구별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각 1명씩 아동인권 전문상담가가 배치됐다.

시 보육기획팀 관계자는 "학부모가 아동학대를 신고하게 되면 곧바로 법정으로 가게 돼 학부모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면이 있다"며 "문제가 발생하면 부담 없이 상담할 수 있도록 이번 서비스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아동인권상담전화에서는 아동학대 문제가 아닌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문제나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동 문제 등 일반 보육관련 문의사항도 상담할 수 있다. 상담전화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부모와 보육교사는 평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6시까지 전화(1644-9060)로 연락하면 된다.


시는 이 서비스와 함께 ▲부모·보육교사 대상 전문상담 ▲찾아가는 예방교육 강화 ▲보육교사 소그룹교육 및 아동과의 긍정적 관계형성사례 전파 ▲훈육가이드 교육실시 등의 사업도 이어갈 방침이다. 우선 보육교사들이 훈육에 참고하게 될 가이드는 5월 중 완성해 보육교사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상담전화서비스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한 시내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 A씨는 "얼마 전 다른 친구를 때리는 아이에게 하지 말라고 타일렀더니, 아이가 부모에게 '맞았다'고 증언해 학부모위원회까지 소집된 적이 있었다"며 "상황과 맥락없이 진행되는 상담전화 만으로 학대를 예방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에대해 성은희 시 보육담당관은 "아동인권 전문상담을 통해 영유아의 인권이 보호되고 부모와 보육교사의 고민이 줄어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