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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에 안전경계령…獨 여객기 추락사고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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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사에 안전경계령…獨 여객기 추락사고 예방 독일 저비용항공사인 저먼윙스 소속 항공기가 승객을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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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독일 항공기가 의문의 추락으로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우리나라 항공사들에게도 안전 경계령이 떨어졌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4일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 8곳에 '항공기 특별 안전지시'라는 공문을 통해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국토부는 이번 저먼윙스 추락사고의 원인이 분명하지 않다는 점에서 운송ㆍ정비 등 항공사 각 부문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먼저 국토부는 에어버스, 보잉 등 '항공기 제작사에서 발행한 안전정보 등을 활용해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스템과 부품 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정비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이번 저먼윙스의 사고와 함께, 지난해에도 동일 기종이 추락하는 등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경계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에어아시아 소속 QZ 8501(A320)편은 지난해 12월 인도네시아 수라비야에서 싱가포르로 가던 중 자바해에 추락했다. 사고로 인해 162명이 사망했다. 2009년 1월 US에어웨이 소속 A320 여객기가 156명을 태우고 운항 중 미국 뉴욕 허드슨 강에 불시착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이 A320시리즈를 운항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6~10년 기령의 A320-200기 8대를 운영하며 A321-100 2대(기령 14~15년)를 운영하고 있다. 또 A321-200기의 경우 지난해 제작된 항공기부터 17년 전에 만들어진 항공기까지 총 23대를 운영하고 있다. 에어부산의 경우 A320-200기 3대의 기령이 9년이며 A321-200기 6대의 기령이 12~15년으로 확인된다.


또한 국토부는 저먼윙스의 사고가 인재일 경우를 대비해 '조종사 피로관리 강화 등 인적 요인에 대한 사고예방 및 소속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철저하게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일부 항공운송업에 정통한 이들은 통상 항공기 추락사고가 이륙과 착륙시 발생한다는 점에서 이번 사고의 원인을 인재에 따른 사고로 분석하고 있다.


정부는 또 '항공법령에 따른 안전규정(운항,정비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조종사ㆍ관제기관ㆍ운항통제부서 간 긴밀한 연락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비행 중 운항상황 감시(통제)를 철저하게 이행할 것'을 요청했다.


항공기 운항시 항공사와 항공기, 관제기관 등 3자간 상시 연락망 가동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3중 점검하고 사고 발생을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뜻이다.


또 날씨에 따른 사고 가능성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운항시 운항지역의 기상정보 및 항공고시보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비행 전ㆍ후 브리핑을 철저히 이행하고 자체 안전점검도 강화할 것'도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최근 항공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비정상 상황 발생시 승객서비스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비정상 상황에 대한 관련 경위 및 향후 조치계획 안내 등을 통해 승객들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항공사 관계자는 "각 항공사들은 평소에도 안전 운항에 가장 심혈을 기울인다"며 "사고가 발생한 만큼 더욱 안전에 주의를 기울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4일 오전 스페인 바르셀로나를 떠나 독일 뒤셀도르프로 향하던 저먼윙스항공 소속 4U9525(A320)편 여객기는 운항 도중 프랑스 남부 알프스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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