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반환 뒤 문제점 발견, 근로복지공단 재징수 결정…침해되는 사익보다 공익 중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반환 받은 산재보험료 산정에 문제가 발견돼 1년 뒤 재징수할 경우 사익의 침해가 발생하지만 공익의 가치가 더 크므로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소영)는 오수·정화조 청소업체인 D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D사는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정화조 청소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로서 본사는 서울에 있지만, 청소차 차고지는 고양시 덕양구에 있다.
D사는 노무법인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산정시 본사와 차고지를 분리 적용할 수 있는지 질의했고, 별개의 사업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D사는 산재보험 분리적용을 신청했고, 2008년 10월 근로복지공단은 이를 받아들여 분리적용된 보험료를 재산출한 뒤 1549만원을 반환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분리적용사업장 사업실태 확인을 통해 차고지를 방문한 다음 분리적용취소처분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은 2009년 12월 다시 1540만원을 납부할 것을 명하는 ‘재징수처분’을 내렸다.
D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근로복지공단의 분리적용취소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은 법원의 이견이 없었다. 고양시 차고지는 본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부문을 담당하는 곳이 아니라 단순히 차고지 기능만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료를 돌려준 뒤 1540만원을 ‘재징수’하는 게 정당한지는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산재보험은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대해 가입이 강제되고 보험료 역시 노동부령에 따라 일방적으로 정해지므로 불이익한 보험료 처분에 의해 침해되는 사익은 보호가치가 높다”면서 “이 사건 재징수 처분은 보험료 반환이 있은 지 1년 남짓한 시간이 경과된 후에야 이뤄진 점을 종합하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돼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재징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험료 산정에 있어 사업주 사이의 형평성과 보험재정의 건전성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이라며 “공익은 원고의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 의견을 받아들였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해 수긍할 수 있다”면서 D사의 상고를 기각해 원심을 확정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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