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C";$title="이재정";$txt="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직원들과의 정례회의에서 올해 재정난이 어렵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size="550,360,0";$no="2015031807154754711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돈 없다며 교원들의 명예퇴직 신청도 제한적으로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년간 35억원 이상의 육아수당을 직원들에게 과다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여윳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427억원의 엉뚱한 이자를 물고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도 허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이 17일 발표한 '지방교육재정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경기교육청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동안 교직원 22만541명에게 육아휴직수당 2121억원을 지급하면서 이 가운데 2635명에게 35억100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과다지급된 예산 대부분은 육아휴직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된 공무원수당 규정을 어기고, 지급대상 기간이 지났는데도 지급한 금액들이다.
도교육청은 문제가 되자, 과다 지급액 가운데 1855명으로부터 25억8000여만원을 회수했다. 그러나 여전히 9억2000여만원의 과대지급액은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경기교육청은 또 2009년 순세계잉여금 중 951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활용하지 않는 바람에 427억원의 이자를 더 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도교육청은 총 6683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해 지방채 상환비율(14.24%)에 근거해 최대 951억원까지 지방채를 조기 상환할 수 있었으나 이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당시 도교육청이 951억원을 지방채 조기상환자금으로 썼다면 원금상환이 완료되는 2024년까지 물어야 할 이자 427억원을 절감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기교육청은 기간제교사를 필요 이상으로 임용한 사실도 드러났다. 현행 교육공무원법은 휴직·파견·연수 등으로 교원이 직무를 이탈해 후임자 보충이 필요하거나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경우 기간제 교사를 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6186명에 이르는 기간제 교사를 임용했다. 감사원은 도교육청의 기간제교사 임용 숫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올해 재정난을 이유로 1017명의 기간제교사를 감원했다.
도교육청은 도내 70개 필지 2만3318㎡(45억원 상당)의 부지도 민간에 무단 점유되고 있으나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감사원으로부터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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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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