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직사회 혁신대책' 세부 실행계획 확정…3급 이상 실·국·본부장 대상 즉시 시행 돌입
3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원받아 재산-직무 간 연관성 심사
이해 충돌 항목 발견되면 최대 '전보' 등 인사조치 추진
4급 이상 공무원은 분기별 1회 '청탁 의무등록제' 시행…부정청탁 막는다
퇴직자 대상 '가이드라인' 제작…공무원 교육시 자료로 활용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가 3급 이상 고위공무원이 보유한 재산과 직무 연관성을 심사한다. 연관성이 밝혀질 경우 전보 등의 인사조치도 뒤따를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시 공직사회 혁신대책(일명 박원순법)'의 세부 실행계획을 이와 같이 확정하고 즉시 시행키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3급 이상 공무원 지원받아 이해충돌여부 심사…사안따라 인사조치=먼저 시는 '박원순법'의 핵심인 이해충돌여부 심사의 경우 3급 이상 실·국·본부장을 대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심사 대상자 본인과 배우자는 물론 직계 존·비속의 보유재산(부동산, 주식, 출자지분 및 출연재산)을 종합심사, 이해충돌 항목이 발견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직무참여 일시중지 ▲직무대리자 지정 ▲전보 등의 인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심사는 시가 자체적으로 구성 할 '이해충돌예비심사위원회(가칭)'의 예비 심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처리하는 '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본 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다만 이번 이해충돌여부 심사는 신청한 사람만 심사하는 자발적 참여의 형식으로 진행 될 예정이다. 현재 심사 대상인 실·국·본부장은 52명이다. 시는 오는 31일까지 대상자 접수를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4월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4급 이상 간부, 분기별 1회 이상 온라인청탁 의무등록해야=또 시는 공직자의 온라인 청탁 등록을 활성하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개편하고 4급 이상 간부의 의무등록제를 시행한다. 청탁 노출 소지가 많은 본청·사업소 4급 이상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 분기별 1회 이상 청탁 내용을 등록토록 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청탁등록제도가 활성화 되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는 등록을 이유로 청탁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갖게 된다"며 "청탁자는 자신의 청탁이 기록으로 남는다는 심리적 부담을 느껴 부정청탁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관피아'를 막기 위해 퇴직공직자들에게도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시는 개정 공직자 윤리법과 시 공무원행동강령을 반영,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퇴직 후 재산변동 신고 ▲부당이익수수금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직원 교육에 활용할 방침이다.
임동국 시 조사담당관은 "공직사회 혁신대책은 부패와 비리에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서울시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청렴에 있어서만큼은 시가 시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응하고 다른 공공기관의 기준이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나가겠다"며 "시의 공직사회 혁신대책이 전체 공직사회의 변화를 유도하는 나비효과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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