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김영란법은 더치페이 법이다. 위헌요소가 없다"
김영란(58)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가 '김영란법'에 대해 입을 뗐다.
서울 서대문구 서강대학교 다산관에서 10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 교수는 "김영란법 원안의 일부 후퇴가 아쉽다"면서 위헌 요소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김 교수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빠진 게 아쉽다"면서 "장관이 자기 자녀를 이익기관에 고용하거나 공공기관이 친척 운영하는 회사에 발주를 주는 사익 추구를 금지한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또 그는 통과된 김영란법이 공직자가 100만원 이하 금품수수하는 경우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과태료를 매기는 것에 대해 "현행 형법은 직무관련성 있으면 대가성 묻지 않고 유죄를 인정해왔다. 이건 현행 형법상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행위다. 이것을 과태료로 처벌하겠다고 돼 있다"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잘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처벌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 "민간분야에서는 사회적가 합의 부족한 상태 급하게 대상이 확대됐다"면서도 "위헌은 아니고 국민 대부분이 이것에 찬성하는 만큼 공직사회 먼저 적용한 뒤 민간 분야에 확대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우리 안의 부패심리가 문제다"면서 "일만 생기면 청탁전화를 한다든지 돈봉투를 챙기고 하는 우리 자신이 저항세력이다. 이와 싸워서 문화를 고쳐나가자. 이 어려운 일의 첫걸음이 되는 법이다"고 덧붙였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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