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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술혁신제품 많이 사주고 기업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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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조달 혁신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 마련…기술우수제품 구매 확대, 정책지원 일몰제, 공공혁신 조달제도 도입, 한해 100조원 넘는 공공구매력 활용해 미래유망산업 육성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기술혁신제품을 많이 사주고 기업경쟁력 높이기를 적극 이끈다.


조달청은 25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공공조달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 동력 확보 방안’을 올려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공조달시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 양을 늘리는 등 판로 돕기엔 보탬을 줬지만 기업이 스스로 살아남는 힘을 갖도록 이끄는 데는 미흡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공공구매제도 또한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을 바라보고 기술혁신제품을 연구·개발토록 하는 제도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시각도 반영됐다.

공공조달혁신방안엔 이런 조달제도문제를 풀고 한해 100조원이 넘는 공공구매력을 활용, 미래유망산업 키우기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창조경제 활성화 등 정부정책의 가시화를 위한 장·단기대책이 담겼다.


이에 따라 공공조달정책이 시장(물량)할당으로 보호에 치중했으나 앞으론 신기술제품, 기술우수기업, 창업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문턱은 낮추되 정책지원일몰제·졸업제 등으로 일정기간이 지나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춰 크도록 이끈다.


민간이 기술혁신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하고 공공부문이 초기시장을 만들어주기 위해 유렵연합(EU), 영국 등 선진국의 공공혁신조달(PPI),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절차 등을 우리현실에 맞게 들여오는 안도 들어있다.


‘공공혁신조달’이란 공공기관 요구나 필요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허용하는 조달, 민간기업이 혁신적 제품·서비스를 개발토록 하는 조달을 뜻한다. 공공조달 혁신방안은 4가지로 요약된다.


◆혁신을 이끌어 기업이 자생력을 갖게 조달정책 전환=우수조달물품졸업제, 우선구매제도의 지원기간 설정 등으로 기업들이 공공조달시장에 머물지 않고 소기업→중기업→중견기업으로 크도록 이끈다.


기술발전 속도에 맞춰 구매물품의 기술·성능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는 ‘구매규격 사전예고제’를 들여온다.

공공조달시장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 우대, 시장진입 촉진을 이끈다. 입찰심사 때 기술신용등급 등 기술력을 직·간접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를 넣고 기술 잠재력이 높은 창업초기기업은 신용등급이 낮아도 우수조달물품 지정을 허용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새 시장을 끌어내는 조달제도 도입=공공기관이 필요로 하나 시장엔 없는 새 물품·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조달키 위해 새로운 조달방식인 ‘공공혁신 조달’과 ‘경쟁적 기술대화 입찰’ 도입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마련한다.

산업융합 적합성 인증제품,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개발된 제품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판로를 돕는다. 특히 기술혁신제품은 인증 없이도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해 먼저 사준다.


새 기술제품은 초기 납품실적이 부족한 점을 감안, 다수공급자계약(MAS) 진입요건을 낮추는 등 신기술제품의 공공구매를 늘린다.


‘다수공급자계약’이란 조달청에서 품질·성능 등이 같거나 비슷한 물자를 수요기관이 골라 살 수 있게 여러 계약자와 단가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나라장터에 ‘신기술제품 종합정보망’을 갖추고 제품선택에 필요한 상세정보를 줘 수요기관이 쉽게 새 기술제품을 살 수 있게 돕는다.


◆성과바탕의 평가·보상으로 공공조달 효율성 향상=수요기관은 측정할 수 있는 성과만 제시하고 계약상대자가 창의성을 보여 목표와 성과를 이루도록 하는 ‘성과기반 용역계약제’를 들여온다.


공공조달정책지원 이력과 고용·수출 등 국민경제 이바지 성과 등을 평가해 공공구매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인다.


공공기관이 일정기간 물품을 쓴 뒤 만족도를 평가토록 ‘계약이행 실적평가’를 강화, 우수업체는 혜택을 주고 이를 쇼핑몰에 올려 스스로 품질을 높이도록 이끈다.


◆잔존 규제개선, 진입장벽 완화 및 조달절차 간소화=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창업초기기업 등에 대해선 다수공급자계약(MAS) 납품실적 제출요건 완화 및 실적인정기간을 늘려 안정적인 판로를 돕는다.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단가계약을 맺었으나 납품요구 실적 없이 부도·폐업한 중소기업의 재기 를 돕기 위해 계약보증금 환수 등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고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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