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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중개수수료, 중개사 마음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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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면적이 절반 넘으면 '주택'으로 간주…일부는 법적 상한보다 중개보수 높게 받기도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김모(57)씨는 최근 5억원짜리 점포 겸용 주택(상가주택)을 팔면서 왜 중개보수(수수료)가 다를까 의아했다. 4년 전 4억8000만원에 상가주택을 살 땐 공인중개사가 중개보수로 4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300만원을 달라고 했다. 공인중개사는 선심 쓰듯 "그동안의 원룸 거래를 생각해서 깎아줬다"고 했지만 이상했다. 알고 보니 법에서 정한 중개보수보다 2배 넘게 챙겼으면서 생색을 낸 것이다. 김 씨는 "상가를 끼고 있어 상가와 같은 중개보수를 받는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일부 공인중개사들이 상가주택을 사고 팔 때 내는 중개보수를 법적 상한보다 높게 받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아래층 상가를 세 주고 위층 주택에 거주할 수 있는 상가주택은 노후를 준비하는 중장년층과 은퇴 후 연금소득이 적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데, 규정을 잘 모르는 이들을 상대로 중개보수를 '뻥튀기'하는 것이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개대상인 건축물 중 주택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주택으로 간주해 매매할 때 주택과 같은 중개보수를 내면 된다.


김 씨가 소유한 상가주택의 경우 1층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124.45㎡가 있고 2층은 원룸 4개(117.23㎡), 3층은 주택 119.75㎡, 4층은 주택(옥탑방) 34.45㎡로, 주택 면적이 전체 연면적(395.88㎡)의 68.5%나 된다.

이에 따라 4년 전 상가주택을 살 때 2억~6억원 미만 구간의 주택 중개보수(0.4% 이하)인 최대192만원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하면 됐다.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는 "상가주택은 상가 수수료율을 받는다"며 400만원을 요구했다. 상가 의 중개보수는 0.9% 내에서 협의토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최대 432만원이 나온다. 상가주택을 팔 때도 마찬가지. 김 씨는 매매가 5억원의 0.4%인 최대 200만원 내에서 협의할 수 있었으나, 조율 기회가 있는지도 모른 채 공인중개사의 말대로 300만원을 보냈다.


이처럼 법을 어기고 정해진 상한요율보다 높은 중개보수를 받으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에는 ▲사례·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으로도 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해 금품을 받거나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 그 밖의 중개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은 이런 금지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토부 부동산산업과 관계자는 "법에 명시돼있는 중개보수 요율을 초과해 받아서 안 된다"면서 "만약 법을 어겼다면 최대 영업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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