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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어린이대공원 참극 시간대 별 재구성 해 보니(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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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사육사, 내실 문 안 닫았나…사자 방사장 들어간 지 단 1분만에 '참변'


[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12일 서울 어린이대공원에서 사육사 김모(52)씨가 사자에게 물려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의 근본 원인이 사육사 김씨가 내실 문을 닫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시간대별로 사고를 재구성했다.


서울 어린이대공원 참극 시간대 별 재구성 해 보니(종합) ▲서울 어린이대공원 사고 당시 사자·사육사의 동선 현황도(사진제공=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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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원인은 열려있던 내실 문=안 원장에 따르면 이날 12일 오후 1시50분~2시10분께 사자 방사장에서는 동물의 움직임을 활발하게 하기 위한 훈련인 '동물행동 풍부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 프로그램은 동물 모양을 한 종이 구조물을 두고, 사자들이 직접 가지고 노는 식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이 끝난 후 관계자들은 모두 철수했고, 김씨는 사자들을 방사장에서 내보내기 위해 좌측 2개 내실의 문을 열었다. 어린이대공원에 따르면 사자들은 통상 사육장 안에서도 각기 선호하는 방과 입구가 있어 사육사들은 각자에 판단에 따라 내실의 문을 개방한다. 김씨 역시 2마리의 사자를 안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정된다.

문제는 김씨가 2개의 문을 열었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좌측에 있는 첫번째 내실 문은 닫지 않았다는 점이다. 김씨는 먼저 두번째 내실 문으로 사자들을 들여보냈고, 다시 중간통로를 이용해 사자들을 첫번째 내실로 옮긴 뒤 중간 문을 닫았다. 하지만 첫번째 내실과 방사장을 잇는 문을 닫지 않으면서 결국 두번째 문을 통해서 사자 2마리가 방사장으로 다시 나오게 된 것이다.


인영주 어린이대공원 동물복지팀 과장은 "CCTV를 확인한 결과 김씨는 사자를 내실로 들여놓기 위해 좌측 첫번째, 두번째 내실 출입문을 개방했다"며 "그러나 CCTV에 찍힌 모습을 보면 두번째 내실 출입문은 닫는 것이 보이지만, 첫번째 내실을 닫는 것은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김씨는 첫번째 내실 문이 열려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는 오후 2시22분 방사장에 진입했고, 방사장에 들어선 지 단 1분만인 오후 2시23분께 사자들에게 피습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


◆발견부터 119 신고까지 11분…늑장대응?=피습 당한 김씨를 발견한 것은 소방직 직원 A씨였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34분께 소방점검 차 방사장을 찾았다가 감씨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A씨는 열려 있는 방사장 문을 닫고 인근 코끼리사에 근무하는 사육사를 데려왔다. 다행히 방사장 문은 밖에서 안으로 열리는 구조인데다, 틈이 크게 벌어지지 않아 사자들이 사육장을 탈출하지는 못했다.


속속 모여들기 시작한 관계자들은 2시47분께 사고를 낸 사자들을 격리시켰다. 때마침 도착한 담당 수의사는 2시49분쯤 현장에 도착하자마자 119 구급대에 신고하고 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김씨가 발견된 이후 신고까지 11분이 걸린 셈이다.


이와 관련해 인 과장은 "빨리 김씨를 구하려면 사자를 격리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다른 분들은 사자를 격리시키기 위해 사자를 유인하는 시간이, 저는 사자들이 격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마취총을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목과 다리, 얼굴, 팔 등에 다발성 손상을 입은 김씨는 의식을 잃은 채 이날 오후 3시13분께 인근 건국대학교 병원으로 이송됐다. 하지만 김씨는 이날 오후 4시13분께 숨을 거뒀다.


◆맹수사 근무 경력만 5년, 사고 당일엔 동료 휴가로 1인 근무=사고 당시 현장을 배회하던 사자는 2006년생 숫사자와 2010년생 암사자였다. 두 사자가 동시에 김씨를 공격했는지 등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숨진 김씨는 2012년부터 3년간 이 맹수사에서 근무했고, 2002년 전후로도 맹수 사육사를 맡아 온 적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동물 사육사로 일한 기간까지 포함하면 약 20년의 경력을 보유했다. 평소에는 2인이 근무하지만, 이날은 동료 사육사가 휴가를 낸 상태여서 김씨 혼자 근무했다는 것이 어린이 대공원 측의 설명이다.


이재영 동물보호팀장은 "고인은 업무전문성에 문제가 없으며, 평소에도 성실하게 근무했던 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어린이대공원 측은 김씨가 업무수행 중 사망한 만큼 가족과의 협의를 통해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를 지원하는 등 유가족 지원 방침을 밝혔다.


안 원장은 "죄송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으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훈련 강화, 안전장구류 추가 확보 등 조종합적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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