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지와 2단지는 남경필 경기지사가 관리권자…3단지는 염태영 수원시장이 관리권자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경기도지사와 수원시장으로 이원화돼 있는 '수원산업단지'의 관리권자를 일원화해 달라며 관련법 개정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수원시에 따르면 권선구 고색동 수원산업단지의 경우 3개의 단지가 있는데 1단지와 2단지는 경기도지사가, 3단지는 수원시장이 관리권자로 돼 있다. 이는 산업단지 지정 시기가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2008년 지정 된 수원산업3단지는 국토교통부가 관련 부처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법을 보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시장이 일반산업단지를 지정하며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염태영 수원시장이 3단지 관리권자다.
하지만 수원산업 1단지와 2단지는 각각 2003년과 2006년에 지정됐다. 당시 관련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이 법은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특례조항은 없고, 관련법 제30조 시ㆍ도지사를 관리권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지의 관리권자는 남경필 경기지사다.
문제로 이처럼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도지사와 시장으로 나뉘면서 입주기업들이 동일 사안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에 각각 별도의 민원신청을 내고 있다. 더 큰 문제는 동일 사안에 대해서도 민원처리 결과가 각기 다르게 나오는 등 기업 활동에도 적잖은 제약이 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산업단지 관리권자 일원화를 위해 50만 이상 대도시에 관한 경기도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해서 관리권을 수원시에 이전해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이 문제를 질의한 결과 '경기도 사무위임조례'개정을 통한 관리권자 변경은 부적절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원시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수차례 방문해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산업단지 관리권자가 이원화 돼 입주기업들이 불합리한 피해를 받고 있다"며 "수원산업 1ㆍ2단지의 관리권자를 수원시장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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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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