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인천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에 대한 차량별 정밀조사와 추가 사고접수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다. 관련 보험회사 협의 하에 과실 비율을 신속하게 결정하고 보험금이 처리될 수도 있지만 경찰조사 등 결과에 이견이 있으면 소송까지 갈 것으로 보인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에 대한 초기조사와 사고접수는 각 보험사별로 이뤄진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과거 서해대교 사고 때 피해액을 감안하면 이번 추돌사고 추정 손실액은 10억원에서 2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그러나 안개가 짙게 낀 상황에서 어떤 차량들끼리 추돌이 일어났는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는 경우 등도 있어 과실비율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과거의 대형 추돌사고와 비교하면 이번 영종도 추돌사고의 차량 피해에 대해서는 운전자 본인이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추돌한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인명피해의 경우 후미에서 추돌한 차량이 앞차의 대인사고에 대해 우선 보상(사망 보험금 지급, 피해자 치료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이번 106중 추돌사고에서 105번째 차량의 경우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자기차량담보로 우선 보상하고 후미추돌한 106번째 차량의 보험회사와 과실에 따라 정산을 하는 방식이다. 통상 뒤에 따라오던 차량이 앞차를 추돌하면 안전거리 미확보 등으로 뒤차의 과실은 100% 인정된다
2006년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서해대교 북단에서 발생한 29중 추돌사고의 경우 위의 방식으로 관련 보험회사 협의 하에 과실 비율이 결정돼 보험금이 처리됐다. 당시 짙은 안개 속에서 후미차량의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추돌과 탱크로리와 트럭 충돌로 화재발생해 인명피해(11명 사망, 46명 부상)와 차량파손이 컸다. 추정 손실액은 40억원에 달했다.
영종도 추돌사고 관련 보험사들은 먼저 보험금을 선처리한 뒤 맨 처음 사고를 낸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보험사들간의 구상금 청구에 분쟁이 생길 경우 소송 또는 구상금분쟁심의위원회 심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보험 구상금이란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당 보험사에서 보험금청구권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에게 보험금을 우선 지급한 이후, 해당 보험사에서 그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방식이다.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등이 가입한 상대편 보험사에게 가ㆍ피해자(차량) 서로간의 과실 비율에 따라 지급보험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구하는 일종의 사후 정산금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돌사고의 보험금 규모는 빠르면 이번 주말께 각사들의 집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며 "보험사간 구상금 분쟁의 경우 소송까지 갈 경우 1년 이상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