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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스톱 특허지원서비스’

특허청, 충북 오송에 특허지원창구(IP Support Zone) 첫 설치…대기업·정부출연연구원 보유특허권 벤처·중소기업이 활용·사업화·분쟁대응 등 종합지원, 대·중소기업간 상생모델 마련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정부가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원스톱 특허지원서비스에 나선다.


5일 특허청에 따르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기업·정부출연연구원이 갖고 있는 특허권을 벤처·중소기업이 활용, 사업화하고 특허분쟁대응 등을 돕는 ‘특허지원창구(IP Support Zone)’가 처음 설치·운영된다.

특허청,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LG그룹,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산업진흥원, 충북테크노파크는 4일 충북 오창에서 열린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때 ‘지식재산(IP) 허브구축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를 통해 대기업 및 정부출연연구원이 갖고 있는 특허를 중소·벤처기업들에 개방하고 특허권 접목을 돕는 지식재산 공유플랫폼을 만들어 운영하게 된다.

◆대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1대 1 전담지원체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창의적인 지역인재, 창업·벤처기업, 대학·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의 창조경제 능력을 연계한 지역 내 창조경제의 구심점으로 주요 대기업과 창조경제혁신센터 간 1대 1 전담지원체계를 갖춘다.


대구·경북-삼성, 대전·세종-SK, 부산-롯데, 경남-두산, 인천-한진, 경기-KT, 광주-현대차, 전북-효성, 전남-GS, 충북-LG, 충남-한화, 강원-네이버, 서울-CJ, 울산-현대중공업, 제주-다음 등으로 지역의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이 서로 손잡고 돕는다.


지난해 ▲9월15일 대구(삼성) ▲10월10일 대전(SK) ▲11월24일 전북(효성) ▲12월17일 경북(삼성)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출범됐고 올 들어선 ▲1월27일 광주(현대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가동에 들어갔다.


◆‘특허지원창구(IP Support Zone)’ 왜 만들어졌나?=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역 안에서 창의적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창업·사업화를 도왔으나 특허권 만들기와 사업화, 특허분쟁 대응 등 벤처·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재산 종합지원기능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을 계기에 LG그룹이 2만7396건(유상 2만4338건, 무상 3058건), 정부출연연구원이 1565건의 특허를 돈을 받거나 공짜로 벤처·중소기업과 함께 쓰기로 결정했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이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대기업, 정부출연연구원이 가진 특허권으로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신사업 개발을 도울 필요가 있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특허지원창구’가 하는 지원서비스업무 내용=특허청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문을 연 ‘특허지원창구’에 LG그룹과 함께 특허전문가를 둬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벤처·중소기업에 여러 특허지원서비스를 할 예정이다. 지원서비스 내용은 3가지로 ▲특허 공유·매칭 ▲특허 관리·지원 ▲중소·벤처기업 무상 실시특허의 특허료 감면이다.


특허 공유·매칭서비스는 대기업·정부출연연구원이 가진 특허권을 벤처·중소기업에 유·무상으로 줘 벤처·중소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 만들기 능력을 높인다. 특허거래전문가가 대기업이나 정부출연연구원이 내놓는 특허권 중 벤처·중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을 가려내 돈을 받거나 공짜로 양도 또는 실시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주게 된다. 양도는 특허소유권을 유·무상으로 넘겨주는 것이고 실시권은 소유권 이전 없이 유·무상으로 쓰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특허 관리·지원서비스는 외국기업과 특허분쟁이 붙었을 때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등과 연계해 벤처·중소기업의 특허분쟁대응을 체계적으로 돕는다. 사업화 이전엔 특허조사·분석을 돕고 사업화된 뒤 분쟁이 나면 특허분석, 협상·소송, 계약 등 종합적인 특허분쟁대응 자문 서비스를 하게 된다.


벤처·중소기업의 고품질특허를 만들고 활용을 강화할 수 있게 한국발명진흥회, 충북지역지식재산센터를 통해 벤처·중소기업이 가진 기술특허출원 자문, 특허분석·평가 및 특허기술거래업무도 돕는다.


중소·벤처기업 무상 실시특허의 특허료 감면지원은 대기업·정부출연연구원이 가진 특허를 벤처·중소기업이 돈을 내지 않고 쓰도록 할 경우 특허청은 해당특허의 특허료를 최대 50%까지 깎아준다. 특허료 감면은 관련법을 고쳐 올 하반기부터 이뤄진다.


김영민 특허청장은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에 설치된 특허지원창구를 통해 대·중소기업간 특허공유를 통한 상생모델을 만들 것”이라며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관리·지원 및 개별 전문기관의 지원서비스와 연계해 이 모델을 전체 창조경제혁신센터로 넓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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