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현대건설, 현대아이비티 상대 소송…현대그룹 관련 소비자 오인 우려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현대’라는 상표로 지정상품을 등록하는 것은 범(汎) 현대그룹에 속한 회사만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희대)는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이 현대아이비티를 상대로 낸 상표 등록무효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구(舊) 현대그룹’은 1946년 4월경에 설립된 ‘현대자동차공업사’와 1947년 5월경에 설립된 ‘현대토건사’를 모체로 해 성장했다.
현대그룹은 1990년대에 이르기까지 전체 자산 규모도 수위권을 차지하던 대표적인 그룹이었고, 주요 계열사와 함께 선사용표장인 ‘현대’를 상호나 상표 등으로 사용했다.
구(舊) 현대그룹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대규모 계열분리가 일어났고, 현대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산업개발그룹, 현대백화점그룹, 현대중공업그룹, 현대건설그룹 등으로 분리됐다.
현대전자는 2000년 5월 모니터사업 부분을 별도로 분리해 ‘현대이미지퀘스트 주식회사’를 설립했고, 나중에 현대아이비티라는 이름으로 상호가 바뀌었다. 현대전자는 2001년 7월 구 현대그룹에서 계열 분리됐고, 이때 피고도 현대그룹에서 분리됐다.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측은 “피고는 제1차(2003년), 2차(2008년) 지정상품 추가등록일 당시 범 현대그룹들의 관계사나 계열사가 아니었다”면서 “피고나 피고의 제품을 범 현대그룹들과 관계있는 것으로 수요자들을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현대중공업과 현대건설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법원은 “피고는 한때 범 현대그룹들과 같이 구 현대그룹의 계열사였었지만, 제1, 2차 지정상품 추가등록일 당시에는 범 현대그룹들의 계열사가 아니었다”면서 “‘현대’가 표시하는 영업주체로 범 현대그룹들 이외에 피고까지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그 추가 지정상품이 범 현대그룹을 이루는 개별그룹들이나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에 의하여 생산 또는 판매되는 것으로 그 출처에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면서 “지정상품 추가등록은 등록이 무효로 돼야 한다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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