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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과실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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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당국, 청소 용도로 판단 의약분류품서 제외"

[아시아경제 박준용 기자] 법원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질환으로 숨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 가족들은 "살균제 기업도 자기 책임을 인정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29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으로 사망한 피해자 유족 강모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미국 환경보호청이 1990년대에 이미 이 화학물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지만 당국이 가습기 살균제에 이 물질이 들어간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며 이 물질은 원고 측이 사망원인이 됐다고 주장한 물질과도 상이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2003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이 물질에 문제가 없다고 나온 심사결과도 적절하게 이뤄졌다"면서 "국가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당국은 가습기 살균 소독제로 볼 경우는 의ㆍ약분류품이지만 가습기 살균제를 가습기 청소를 위한 용도로 봤다"면서 "이 때문에 의ㆍ약분류품에서 빠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찬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모임 대표는 "살균제 기업도 자기책임을 인정해서 합의를 봤는데 그와 배치되는 판결"이라면서 "중소 규모인 살균제 제조기업에 이겨봐야 의미없는 상황에서 국가도 책임이 없다고 한다면 피해자는 어디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앞서 박씨 등은 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세퓨 등이 판매한 가습기 살균제를 이용하던 중 숨진 피해자의 부모들로 2011년 사망한 피해자 부모로 2012년 1월 살균제 제조업체와 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가를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를 유해물질로 지정해서 관리할 의무가 있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와는 조정에 합의했다.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서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여러 건의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며 지난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 가족모임 회원들로 구성된 고소인단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옥시레킷벤키저 등 15개사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하기도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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