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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투자證, 거래소 초과지분 매각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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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헤지펀드와 논의 사실상 중단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NH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까지 진행해온 미국계 헤지펀드와 협상도 사실상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NH투자증권은 당초 지난해 말 매각 완료를 목표로 국내외 신용평가사 등을 대상으로 인수의향을 타진해왔으나 결국 모두 무산된 바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29일 "미국계 헤지펀드와 협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현재 양측 간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면서 "해외 금융사 등을 대상으로 매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증권사는 특수관계자를 포함해 5%를 초과하는 거래소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현재 NH투자증권이 보유한 거래소 지분은 7.46%다. 여기에 특수관계자인 우리선물과 NH농협선물이 보유한 지분을 더하면 총 8.26%다. 이 중 5%가 넘는 부분을 처분해야 한다.


8.26% 지분의 장부가는 약 2300억원, 취득가는 160억원 가량이다. 이 중 팔아야 하는 3.26% 지분의 가치는 900억원이 넘는다. 매각시 700억원 이상의 차익을 거두게 된다.

NH투자증권의 거래소 지분은 미국 시카고상업거래소(CME)와 유럽파생상품거래소(유렉스) 등에서 관심을 보였으나 경영 간섭 우려 등으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향후 거래소가 해외 거래소와 협업을 하게 될 경우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거래소 초과 지분 매각에 법적으로 정해진 시한은 없다. 다만 금융당국이 6개월 내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금융당국은 아직까지 매각 명령을 내리지는 않은 상태다. 6개월 내 매각에 실패할 경우 취득가의 1%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들의 경우 거래소 지분 인수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비상장 주식인 거래소 지분의 투자 매력도가 높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실적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분 투자를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배당 수익도 미미하다. 여기에 거래소의 상장 전망 역시 불투명한 상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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