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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100일]"실효성 있다, 없다"…정치권은 여전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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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말기 완전자급제 이번주 발의 예정
단통법 시행 이후 개정안 4개나 발의돼 있어
여야 시행 취지 공감…추가 보완돼야할 부분 많아


[단통법100일]"실효성 있다, 없다"…정치권은 여전히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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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00일이 됐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법 실효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지난 10월1일 단통법은 도입 직후 여러 논란에 휩싸였다. 기대보다 낮은 보조금이 요인이었다. 소비자 불만이 폭주하자 단통법 도입에 100% 찬성했던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개정안을 쏟아냈다.

특히 단통법 도입을 반대했었던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개정안이 잇달았다. 분리공시제 도입과 보조금 상한제 폐지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달에는 단통법을 뒤흔들고 휴대폰 유통근간을 바꿀수 있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발의도 예정돼 있다.


7일 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단말기 완전자급제 법안이 이미 마련돼 찬성의원 서명까지 모두 끝났다"며 "전당대회 등 큰 이슈가 많아 당초 이번주 예정된 발의가 조금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대표발의하기로 한 전병헌 의원이 오는 8일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했기 때문이다.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도입되면 제품 판매와 서비스 가입이 완전히 분리된다. 휴대폰 제조사는 단말기를 판매점에 도매가로 공급하고 판매점은 소비자에 소매가로 판매한다. 소비자는 판매점에서 구입한 단말기는 이통사에서 서비스 가입을 한다.


단통법 시행 100여일간 어느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가운데 단말기 완전자급제가 발의되면 이통시장 구조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외형적 통계로 단통법이 자리잡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잠복해있다"며 "완전자급제로 시장이 변화된다면 현재 단통법은 사실상 실효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말기 완전자급제 외에도 정치권이 단통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발의한 개정안은 4개나 된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제조사 장려금과 이통사 지원금을 구분해 공시하는 분리공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배덕광 의원도 분리공시 도입과 함께 지원금 상한선 규제를 폐지하고 지원금 공시주기와 재공시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담았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분리공시 도입,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기본으로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다른 벌칙과 중복 규정된 이통사의 대리점ㆍ판매점에 대한 긴급중지명령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새누리당 심재철은 지원금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과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하지만 개정안들이 모두 통과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단통법이 통계수치적으로는 안착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단말기 완전자급제의 경우 휴대폰 유통구조를 혁명적으로 뒤집어야되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놓고 전문가들의 찬반논란도 나뉘고 있어 실행까지는 갈길이 멀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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