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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열정페이' 시대…알바생 울리는 구인공고에 네티즌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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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열정페이' 시대…알바생 울리는 구인공고에 네티즌 '뿔났다' 편의점 열정페이 논란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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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도 '열정페이' 시대…알바생 울리는 구인공고에 네티즌 '뿔났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최근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라온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가 '열정 페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2일 온라인의 한 구인구직 사이트에 는 '편의점에서카운터, 보충진열, 기본청소 업무를 할 사람을 모집한다'는 내용의 공고가 올라왔다.

해당 공고에서 네티즌들의 공분을 산 내용은 임금과 관련된 사항이다. 구인 게시물을 작성자는 기타사항에 "전화로는 시급을 말씀드리지 않는다. 돈 벌기 위해 편의점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열심히 한 만큼 챙겨드리겠다"고 기재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아르바이트에 열정 페이를 바라는 것이냐며 공분했다.


열정 페이란 '열정'이란 구실로 무급 또는 아주 적은 임금을 주면서 취업준비생을 착취하는 기업들의 행태를 비꼬는 말이다. 최근 열정 페이는 '열정이 있으면 돈은 필요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는 일부 국제기구, 국가기관, 사회적 기업, 인권단체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논란이 된 게시물 역시 편의점에서 일하는 대가로 임금보다 경험을 내세우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만약 정당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노동을 착취한다면 관련법에 의거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법 11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편의점 열정 페이, 아르바이트생이 봉이냐" "편의점 열정 페이, 20대 굶어죽으라는 거냐" "편의점 열정 페이, 하다하다 너무 한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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