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어제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5개 혁신안을 추인했다.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과 금품이 오가는 출판기념회를 금지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있는 의원의 바람막이 수단으로 악용돼 온 불체포 특권의 포기안은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보류됐다. 출판기념회 금지와 '무노동 무임금'도 당초 원안에서는 후퇴했다는 평가다.
지난달 11일에 열렸던 1차 의총에서 좌절됐던 혁신안들이 대부분 추인됐다는 점에서 보면 상당한 진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선거구획정위를 두도록 한 것이 대표적이다. 의원의 이해관계가 얽혀 선거 때마다 논란이 돼 온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 획정)을 차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의원의 겸직 금지를 강화한 것이나 윤리특위를 강화한 것 등도 그렇다.
그러나 '방탄국회'의 빌미를 제공해 국회의원의 대표적 특권으로 통하는 불체포 특권 포기안을 추인하지 않아 '반쪽짜리 혁신'이 돼 버렸다. 안형환 혁신위 간사는 "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다는 데 동의했지만 '헌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다"고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국민 눈에는 겉으로는 혁신을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욕심으로 비친다.
'무노동 무임금'도 무늬만 그럴싸하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혁신안은 회기 때 월 95만원을 주는 특별활동비를 회의 참가수당으로 명목을 바꿔 회의에 참석할 때만 하루 3만1000원씩 주도록 했다. '세비 30% 반납' 차원의 무노동 무임금과는 거리가 한참 멀다. 출판기념회도 당초 전면 금지에서 현장에서 책을 팔지 않고 입장료, 지원금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도록 했다. 음성적 뒷거래의 통로를 원천 봉쇄하는 결단을 내리지 못했다.
불체포 특권을 과감히 내려놓는 등 여론을 수렴한 추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관건은 실천이다. 새누리당은 혁신안을 확정했지만 앞으로 언제까지 관련법을 고쳐 실천에 옮기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았다. 말만 앞세우다 흐지부지했던 전철을 되풀이해선 안 된다. 야당도 혁신에 동참해야 함은 물론이다. 의원들이 먼저 기득권을 내려놓아야 공기업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등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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