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윤회 국정개입 문건 유출' 논란과 관련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비선실세 국정농단 조사단장은 4일 "검찰이 실세들에 대한 문건의 진위 규명에 대해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박 조사단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프로그램 '신동호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정권이 아직도 3년이나 창창히 남아있는 청와대가 문건의 유출자를 사실상 박 모 경정으로 지목하고 흘리며 거듭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왜 실질적인 감찰보고서인 문건이 생산됐는가,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가 왜 이뤄지지 않았는가'가 주 관심사"라며 "그런데 (검찰) 수사의 방향은 마치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유출 건'에만 맞춰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고 문건의 진위 규명에는 제대로 돼가고 있지 않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건에 담긴 내용이 상당한 사실관계가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박 조사단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본다"며 "공직기강비서실이 만들어내는 문건은 신빙성이 있지 않으면 생산될 수가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청와대 민정 쪽에 근무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청와대에 모순된 언동이 있다"면서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서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 더 나아가 대통령기록물이라 주장하면서 내용은 허위라고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내용이 허위고 찌라시(증권가 정보지)면 기밀누설도 성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조사단장은 또 "(문건 내용이) 어느 정도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문건을 작성했던 조응천 비서관이나 박 모 경정에 대해 인사조치만 했을 뿐 형 처벌 등의 문책을 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조사단장은 이같은 사태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해야 하지만 기대하긴 어렵다"며 "만약 수사 결과가 국민이 느끼는 보편적 인식과는 전혀 다른 괴리가 있는 결과로 나온다면 결국 특검을 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진상조사단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오늘 오후 진상조사단 회의를 통해 문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구체적인 실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결론을 내 보고, 이에 대한 형사고발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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