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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업자, FTA 관세 신청 때 ‘수입신고필증’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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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자유무역협정 이행 위한 관세법 특례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고쳐, 20일부터 시행…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수입업자가 자유무역협정(FTA) 관세 신청 때 내야 하는 ‘수입신고필증’을 앞으론 내지 않아도 된다. 또 한·아세안 원산지증명서(C/O) 발급유효기간이 늘고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이 관세청 공고를 보면 알 수 있다.


관세청은 20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은 수출입 회사들이 FTA를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수입업자가 세관에 수입신고를 해서 받아들여지면 FTA 관세 신청 때 ‘수입신고필증’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는 FTA 관세 사후신청 때 수입자 업무부담과 비용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관세청이 갖고 있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대체하게 된다.

관세청은 또 주말에 싣는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유효기간을 늦춰 금요일에 선적했을 경우 지금까지는 ‘월요일까지’로 돼 있었으나 앞으론 ‘화요일까지’ 인정해주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한·아세안 FTA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땐 선적 전에 발급하는 게 원칙이나 선적 뒤에 발급할 때도 선적일로부터 3일까지는 유효했다. 그러나 유효기간 중 공휴일 등이 끼어있을 때 민원인들이 어려움을 겪어 ‘선적일로부터 3일’에서 ‘근무 일수 기준으로 선적 후 3일’로 고친 것이다.


관세청은 또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전자문서 서식을 관세청장 공고사항으로 지정, 변경사항을 빨리 공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식은 수시로 바뀔 필요성이 생기고 있으나 서식이 고시로 규정돼 있어 개정이 늦어지는 문제점을 풀기 위해 ‘공고사항’으로 지정됐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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