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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무원 생애소득 민간근로자 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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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 보다 높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현숙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태스크포스(TF) 소속 원내대변인은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무원연금제도상의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9억5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개혁 개정안을 적용하며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18억2000만원이라고 전했다. 반면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은 17억원로 분석됐다.


김 대변인은 "공무원노조측은 지금껏 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의 보수수준에 비해 매우 낮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은 공무원연금 개혁은 결코 받아드릴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2013년 말 기준 일반직·교육직·경찰·소방 공무원의 평균소득월액을 가중 평균하여 전체공무원 평균소득월액 416만원을 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416만원의 소득월액을 통해 2013년 현재 일반직 6급 15호봉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공무원으로 삼아, 대표공무원의 생애소득과 민간근로자의 생애소득을 비교했다.

그 결과 공무원의 생애소득은 민간의 생애소득보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2억5000만원, 약 15%가 높았으며, 새누리당 개정안에 따르면 1억1000만원으로 약 7%가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특히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 생애소득 산출과정상의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한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음을 밝혀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한국경영자총연합회가 사용한 방식과 같이 공무원 정년 60세와 민간근로자의 평균퇴직연령 53세를 적용하면, 공무원은 민간에 비해 최대 7년의 재직기간동안 근로소득을 더 올릴 수 있었다"며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공무원의 퇴직연령을 평균적으로 57세로 보아 민간근로자 보다 4년 동안 더 근로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으로 가정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공무원연금개혁 TF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사업장의 상용근로자의 임금수준이 2013년 기준으로 394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 공무원의 보수수준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의 84.5%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적용하여 구한 공무원 소득월액 대비 438만원보다 44만원으로, 11% 더 낮은 수치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같이 이번 생애소득 산출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민간근로자 보다 공무원에게 보수적인 가정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 생애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또한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100인 이상 사업장의 민간 근로자에 84.5% 이상일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전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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