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이폰6도 입고…방통위 "시장조사 진행중, 문제없을 것"
[아시아경제 권용민 기자] 침체된 이동통신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시험)이 끝나는데다 '대란'을 몰고왔던 아이폰6의 신규 물량이 입고되면서 이통3사간 긴장감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이다. 관례적으로 수능시험이 끝난 직후에는 수험생들을 노린 이른바 '수능 보조금' 경쟁이 벌어진 바 있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올해에도 수능효과가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업계에 따르면 올해 수능시험 시기에 맞춰 이통시장이 과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물량 부족에 시달렸던 애플의 아이폰6ㆍ아이폰6 플러스가 입고되는데다 수능 특수효과 때문이다.
이미 LG유플러스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수험생들을 위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 기간 개통한 가입자(1993년12월31일~1998년1월1일생)가 개통 후 7일 이내 다른 사람을 추천하면 해당 매장에 추가 판매 장려금(리베이트)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추천ㆍ피추천이 성립되면 5.5만원을 지급한다. 이를테면 A가 B를 추천하면 각각 5.5만원을 받고, B가 다시 C를 추천하면 각각 5.5만원이 지급된다. B는 총 11만원을 받게되는 것이다. 전모델이 해당되며 아이폰6 16G의 경우에는 7만원까지 추가로 준다.
이 금액은 소비자에게 주는 보조금이 아닌 매장에 지급하는 리베이트다. 하지만 지난 1~2일 새벽 벌어진 '아이폰6 대란'도 평소의 2배 이상이 지급된 리베이트 때문에 벌어진 사태인데다 경쟁사들도 LG유플러스의 동향을 파악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수능 대란'이 재현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이달 번호이동을 살펴보면 LG유플러스는 KT에서 6193명, SK텔레콤에서 5389명의 가입자를 빼앗으며 1만1582명의 순증을 기록했다. 경쟁사들도 LG유플러스만 수능효과를 톡톡히 보게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이통사 관계자는 "이같은 정책은 단통법에서 금지된 이용자 차별 행위를 부추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3조에는 '이용자의 거주 지역ㆍ나이 또는 신체적 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됐는데, 수험생 나이 또래에만 불법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명백한 불법이라는 주장이다.
이달초 벌어진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수능이 끝난 후에도 시장이 크게 과열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시장조사를 벌이고 있고, 실시간으로 시장상황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또다시 대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시장조사보다 더 강한 조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업계는 더 적극적으로 방통위가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벌어졌던 수능 보조금 대란도 방통위가 본격적으로 조사를 진행하던 상황에서 벌어졌다"며 "단통법도 시행된 상황에서 대란이 일어나기 전 미리 파악하고 선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