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불법 보조금 뿌리 뽑으려면 수위 더 높여야"
방통위 "수위 높여야되는 부분 있지만 단통법 손질 어렵고 영세 폰판매점엔 쎈 편"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정부가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이동통신사 대리점 및 판매점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판매점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다만, 시기를 놓고는 입장이 다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징계 수위가 지나치게 낮다며 보완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미래부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처럼 보조금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위반 영업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며 "현재 불법 유통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낮은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단통법 22조인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르면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대규모 유통업자가 아닌 판매점의 경우 1회 위반은 100만원, 2회 300만원, 3회 600만원, 4회이상 위반시 1000만원이 부과된다. 여기에 위반 수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다. 즉 1회 적발시 최대 150만원까지 물어내야 되는 셈이다. 지원금 지급요건 및 내용에 대해 공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아이폰6 대란을 주도한 업체들의 경우 100만~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내부에서 징계가 약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며 "판매점들은 과태료보다는 본사나 대리점에 전산차단을 당하고 퇴출당할까를 더 두려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 역시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현행 단통법 시행령을 바꾸는 것 자체가 복잡한데다 법 시행 초기에 손질하는 것은 어뤄 고심하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있지만 고민해야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처음 과태료 부과 기준을 1회 300만원으로 논의했지만 실수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영세업자에게 300만원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100만원으로 정한 것"이라며 "대란이 발생할 경우 낮아 보일 수 있지만 평소 영세업자 기준으로는 낮은 징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징계 수위를 높이는 것이 또 다른 규제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도 반응은 엇갈린다. 오프라인 매장에 대해서는 징계 수위를 높일 필요가 없는 반면 불법 마케팅을 조장하는 온라인 판매점들은 징계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동통신유통협회 관계자는 "아이폰6 대란도 15~20개 오프라인 매장이 불법 온라인매집상과 결탁해 벌인 것으로 일부 매장 때문에 관련없는 오프라인 매장까지 피해가 심각한 상태"라며 "대란을 조장하는 온라인매집상에 대한 처벌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