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31일 증권·선물회사 임직원, 법조계, 학계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당권유 판단에 대한 다각적 접근 및 대안'이라는 주제로 증권분쟁세미나를 개최했다.
김도형 시장감시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부당권유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 객관적 판단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결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각계각층이 서로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장근영 한양대학교 교수는 “미국은 투자권유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했던 원칙에서 새로운 적합성 원칙과 기본적 고객파악 의무로 발전시키고 있다"며 “한국에서도 투자자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일반적인 위험고지의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엄윤성 한성대학교 교수는 “고객의 투자·위험 성향에 비추어 부적합한 투자권유가 행하여지는 등 부당권유 규제와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위험성 분석이나 위험방지 노력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서성원 한화투자증권 상무도 “국내 주식시장의 높은 회전율이 고객의 수익률을 떨어뜨리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 과당매매 방지와 투자자 교육과 자문의 질 제고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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