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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대책에 '대리점·소비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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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단통법 대책에 '대리점·소비자'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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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 3사 일제히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 내놔
-소비자들 "노예계약과 조삼모사식 요금제로 소비자 우롱해"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 3사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일선 휴대폰 유통점에서 시장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통사뿐만이 아니라 제조사도 출고가 인하 경쟁을 시작하는 분위기라 정부도 '단통법 효과'가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이다.

SK텔레콤은 23일 갤럭시노트4, 갤럭시S5 광대역 LTE-A, G3 Cat6 등 주요 휴대폰 단말기의 보조금을 5만~11만원 인상했다. 또한 다음 달부터 가입비(1만1880원)를 전격 폐지하고,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일부 단말기의 출고가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KT 역시 요금할인에 대한 위약금이 없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하고 멤버십혜택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으며, LG유플러스도 중고폰 선보상 프로그램인 'O클럽'을 내놓았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제조사도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고객들이 많이 찾는 갤럭시S4 LTE-A(16G), LG G3A 등 3개 기종의 출고가를 5만~7만원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통사와 제조사가 이 같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내놓은 직후, 이통사의 일선 휴대폰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는 시장이 회복될 가능성에 대해 높은 기대를 걸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SK텔레콤 대리점 직원 유모씨는 "왜 이제야 이런 대책을 내놓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보조금 인상과 출고가 인하와 맞물려 아이폰6 판매도 곧 시작돼 상인들이 마지막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인근에 위치한 KT 대리점의 한 직원 역시 "어제 KT가 위약금 없는 '순액요금제'를 출시한다고 발표한 이후 퇴근길에 이 요금제에 대해 문의하는 고객이 많았다"면서 "요즘엔 보조금을 아예 포기하고 통신요금이나 멤버십 할인 등에 더 신경 쓰는 고객이 늘고 있어 기대가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이통사와 제조사의 보조금과 출고가 경쟁이 시작된 만큼 '단통법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이통사의 서비스가 개편되고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돼 앞으로 소비자들의 가계통신비가 절감될 것"이라며 "단통법의 기본 취지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통사와 제조사의 이 같은 행보에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단통법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보조금 인상과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감안하더라도 단통법이 시행되기 전 인터넷 휴대폰 판매사이트나 불법 영업점에서 받았던 보조금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조사가 가격을 낮춘 제품은 신형폰이 아닌 출시된 지 수개월이 지난 것들이 많아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비판이 일고있다. 인터넷 커뮤니티 뽐뿌에서 한 네티즌은 "단통법으로 소비자는 24개월을 써야하는 상황이고, 단말기 지원금에 새로운 위약금이 생겼기 때문에 결국 KT의 순액요금제는 조삼모사"라면서 "소비자를 우롱하는 이런 방식의 요금제를 출시할 바에 단통법을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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