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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과잉 제출…지난해 762만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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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 수사기관에 개인정보 과잉 제출…지난해 762만건 달해 (출처-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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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통신사 (영장없는)통신자료 제출 의무없다" 손해배상 50만원까지
카톡ㆍ포털3사 등은 2012년 서울고법 손해배상 판결 후 제출 거부 中
이통3사 2013년 통신자료 제공, 고법 판례기준 위자료는 3조8000억원 상당
통신자료 제출 2년만에 63% 증가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이동통신 3사가 판례를 무시하고 수사기관에 '연 762만건'의 개인정보 통신자료를 과잉 제출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동작갑) 19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2년간 통신수단별 통신자료 제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카카오톡, 네이버 등 포털 및 인터넷 사업자들이 판례에 따라 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통신자료에 대해 이통 3사는 과도하게 수사기관에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통 3사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출요청에 따라 2013년 762만7807건의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이는 2012년 600만8136건 대비 26%정도 늘어난 것이다.


반면, 카카오톡이 공개한 정보제공 현황을 보면, 카카오톡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통신자료 요구 980건에 대해서 거의 100%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수사기관 통신자료 요구 거절은 카톡 뿐 아니라 네이버ㆍ다음과 같은 포털사업자, 엔씨소프트ㆍ네오위즈게임즈 같은 인터넷게임사업자들도 거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판례에 따른 거부로 2년간 '인터넷 통신자료 제출'현황을 보면 2012년 66만7677건에서 판결이후인 2013년 39만2511건으로 41% 줄어들었다. 전체 통신자료 제공이 3년 동안 63%증가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다.


통신자료는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가 필요한 '통신제한조치'(통비법 제5조~9조의2, 일명 감청) '통신사실확인자료'(통비법 제13조~제13조의4)와 달리 법원의 영장이나 허가서 없이 수사기관 임의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터넷 포털 등의 전기통신사업자들의 통신자료 제출 거부의 근거가 되는 것은 2012년 11월 고등법원 판례로 서울고등법원은 NHN(현 네이버)이 이용자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판단의 근거는 전기통신사업법 상 통신자료 협조는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전 의원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수사기관의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따라야 할 어떠한 의무도 없다"는 것이 판결 요지(서울고법 2011나19012)다. 이때부터 네이버ㆍ카카오톡 등은 영장없이 임의로 개인정보(이용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 )를 제출해야 하는 통신자료 제출에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판례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의 거부에도 불구 이통3사는 수사기관의 요청에 따라 통신자료를 지속 제공하는 것은 물론 2012년 600만8136건 대비 2013년 26% 증가한 762만7807건 달하는 개인정보를 제출한 것은 과다하고 과잉이라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이다. 이는 고법 판례로 계산하면 2013년 한해만해도 3조8139억원의 손해배상 위자료를 줘야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전병헌 의원 "전기통신사업 83조3항은 고법판례로 통신자료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며 "사업자는 영장이 없는 통신자료요구에 대해서 무엇보다 이용자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하고 지금과 같은 과잉제출은 이용자 배신을 넘어 배상해야 할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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